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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O톡톡] 국회 가겠다는 김병원, 기형적 농협회장은 언제나 끝날까

고두형 기자 kodh@businesspost.co.kr 2019-12-23 10: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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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원 전 농협중앙회장이 임기 만료를 3개월 남기고 총선 출마를 밝혔다.

비상임 명예직이라는 농협중앙회장의 위치와 4년 단임제의 한계 등으로 농업인을 대표하는 역할을 국회로 이어가려는 뜻을 담은 것으로 보인다. 

■ 방송 : CEO톡톡
■ 진행 : 곽보현 부국장
■ 출연 : 고두형 기자

곽 : 인물중심 기업분석 CEO톡톡. 안녕하십니까. 곽보현입니다.

이번에는 ‘농민 대통령’으로 4년 임기를 마무리하는 김병원 전 농협중앙회 회장에 관해 이야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 3월 임기 만료를 앞두고 있던 김병원 전 농협중앙회 회장이 내년 총선 출마를 준비하면서 농민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역할을 국회에서도 이어갈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김병원 전 회장은 임기 내내 농업이 처한 문제를 국회나 정부에 이야기 해왔지만 제대로 전달되지 못했다고 느끼는 것 같은데요 

그래서 김병원 전 회장이 임기 만료를 앞두고 왜 아쉬움이 남을 수밖에 없는지 살펴보고 김병원 전 회장 개인의 문제보다 농협중앙회의 구조적 문제를 살펴보겠습니다. 

고: 안녕하세요. 비즈니스포스트 고두형 기자입니다.

곽: 농협은 국내 굴지의 기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전체 조합원 수 213만 명, 조합 수 1118곳, 임직원 수 10만여 명, 공정자산 59조2천억 원인 국내기업집단 순위 9위인 곳인데요. 

국내 경제에서 차지하는 위상이 결코 낮지 않은데 그럼에도 김병원 회장은 실질적으로는 법적 권한과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하는데요.

고: 법적으로 농협중앙회 회장은 비상임 명예직입니다. 따라서 경영활동에서 권한뿐 아니라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한호선, 원철희, 정대근 등 전 농협중앙회 회장들이 횡령 및 뇌물수수 등의 비리로 사법처리가 되자 회장 권한을 축소하기 위해 2005년 농협법을 개정해 비상임 명예직으로 전환했습니다.

따라서 농협중앙회 회장의 직무는 중앙회를 대표하지만 대외활동 부분에 한정돼 있습니다.

전무이사가 중앙회의 경영목표 설정, 사업계획, 자금계획 등을 회장으로부터 위임받아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농업경제사업과 축산경제사업, 상호금융은 사업별 대표이사가 전담하고 있습니다.

곽: 현재 허식 부회장이 농협중앙회 전무이사를 맡고 있고 김원석 대표이사와 김태환 대표이사가 농업경제와 축산경제를 이끌고 있으며 소성모 대표이사가 상호금융 업무를 담당하는 구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김병원 전 회장이 비상임 명예직이라고는 하지만 실질적 영향력을 지니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고: 그 이유는 전무이사와 사업별 대표이사 인사권을 농협중앙회 회장이 쥐고 있기 때문인데요. 그리고 조합 지원자금 배분에 영향을 미치고 조합감사위원회를 통해 감사권도 행사하고 있습니다.

곽: 인사와 예산 등 농협 전반에 걸쳐 권한을 행사하면서도 책임을 지지 않는 기형적 구조를 지니고 있는 것이군요.

고: 지난 2011년 4월 사상 최악의 금융사고로 기록된 ‘농협의 전산장애’ 당시 최원병 전 농협중앙회 회장이 “나는 비상임이라 업무를 잘 모르고 한 것이 없으니 책임질 것도 없다”고 말한 것은 비상임 명예직인 농협중앙회 회장의 현실을 단적으로 보여준 사례입니다. 

곽: 권한은 행사하고 곤란하면 비상임이라 ‘책임이 없다’ 이런 식으로 빠져나가는 것은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사실 김병원 전 회장이 내년 총선 출마를 준비하는 것도 농협중앙회 회장의 이런 기형적 구조에서 오는 문제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 임기 4년 단임제의 근본적 한계도 있기 때문에 출마의 배경이 됐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고: 김병원 전 농협중앙회 회장은 4년 임기 동안 현장을 다니며 농업인의 목소리를 들어왔습니다.

현장에서 얻은 경험을 통해 농업인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으로 역할을 이어가겠다는 것인데요. 세계무역기구 개발도상국 지위 포기, 쌀 목표가격 등 굵직한 농업 현안이 남아있는 만큼 농업인들의 기대를 받고 있습니다. 

곽: 농협중앙회 회장직의 4년 단임제 한계 때문에 장기적 목표를 잡고 정책을 이끌어 갈 수 없고 정책적 과제를 끌고 나가기 어렵다는 것인데요. 

이제는 회장 권한을 정상화하고 연임제로 바꾸자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요.

고: 그렇습니다. 허식 부회장이 농협중앙회 회장 임기 4년은 너무 짧아 업무 연속성이 떨어진다며 국정감사에서 연임제 도입 논의에 불을 붙였습니다.

곽: 그런데 왜 연임제가 도입되지 못한 건가요?

연임제로 바뀐다면 연임을 위해서라도 농협중앙회 회장이 더 열심히 일하고 좋은 평가를 받기 위한 모습을 보여줄 텐데 왜 연임제 도입이 안 되는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고: 앞서 설명해 드렸듯이 1대부터 3대까지의 역대 농협회장들의 횡령 및 뇌물수수 혐의로 사법처리를 받으며 단임제로 바뀌게 된 것이기 때문에 아직은 좀 더 지켜봐야 한다는 시선이 많기 때문입니다. 

곽: 임기뿐 아니라 농협중앙회 회장 선출방식도 선거 때마다 문제가 됐는데요. 김병원 전 회장도 대의원 조합장들만 참여하는 간선제로 뽑힌 회장이었습니다. 

예전에는 직선제로 선거가 이루어졌지만 선거가 과열되고 온갖 잡음이 자꾸 나오니까 결국 간선제를 도입했습니다. 하지만 간선제는 소수의 의사만 반영되는 근본적 한계가 있다 보니 직선제로 바꾸자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중앙회 회장 선거를 앞두고 전체 조합장들이 모두 참여하는 직선제로 바꾸자는 논의가 이뤄졌지만, 직선제 논의는 무산되고 결국 다음 선거도 간선제로 치러지게 됐습니다. 여기에 계속 비판이 이어질 것 같은데요. 

고: 맞습니다. 대의원 293명만 참여하는 간선제로는 전체 조합 1118곳을 제대로 대표하지 못한다는 문제와 공정선거를 치르기 어렵다는 이야기도 나옵니다. 

간선제는 조합원의 의사를 묻는 절차나 정책 토론회 없이 치러지기 때문에 ‘깜깜이 선거’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곽: 그렇군요. 

지금까지 김병원 전 회장이 총선 출마를 결심하게 된 이유를 농협중앙회 회장의 권한, 임기, 선출방식에서 살펴봤습니다.
 
농협중앙회 회장이 비상임 명예직으로 권한과 책임에서 한계가 있어 보이고 선출방식이 간선제라서 소수 의견만 반영하고 전체 조합의 의견을 반영하지 못하는 문제점도 확인했습니다. 물론 이 모든 일이 농협 스스로가 자초한 일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제는 농협과 농민, 농협중앙회 회장 모두를 위해 제도 변화를 고민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회장 권한은 정상화하면서 통제수단을 강화하는 방법을 고려할 때입니다. 

CEO톡톡은 이것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서는 내년 농협중앙회 회장 선거와 관련해 유력후보와 선거구도, 다음 회장의 과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즈니스포스트 고두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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