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의 비위를 특별감찰하다 갑자기 중단한 일의 정무적 최종책임은 자신에게 있다는 태도를 보였다.
조 전 장관의 변호인단은 17일 기자들에게 보낸 메시지를 통해 “조 전 장관이 검찰 조사에서 유 전 부시장의 감찰 중단조치에 관련된 정무적 최종책임은 자신에게 있다고 했다”고 전했다.
서울 동부지방검찰청 형사6부(부장검사 이정섭)는 16일 조 전 장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감찰 중단 이유 등을 조사했다. 감찰 중단 당시 조 전 장관은 청와대 민정수석이었다.
변호인단은 “언론에서 ‘직권남용에 의한 감찰 중단’이라는 잘못된 프레임이 퍼지고 있다”며 “조 전 장관은 자신이 알고 기억하는 내용을 검찰조사에서 충실하게 밝혔다”고 말했다.
조 전 장관이 감찰중단 당시 박형철 청와대 반부패비서관, 백원우 청와대 민정비서관과 개별 상의를 했고 책임을 떠넘기는 취지로 검찰에 진술했다는 일부 매체 보도는 사실이 아니라고 변호인단은 전했다.
조 전 장관은 앞서 가족 사모펀드와 자녀 입시부정 혐의와 관련된 서울 중앙지방검찰청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고형곤)의 소환조사에서는 진술을 거부했다.
이와 관련해 변호인단은 “검찰이 압도적 수사력을 이용해 조 전 장관과 가족을 무제한 수사하고 언론의 추측보도가 더해져 법원 재판 전에 유죄 확증편향이 대대적으로 전파되고 있다”며 “진술 거부는 이 과정에서 조 전 장관이 할 수 있는 최소한의 방어권 행사”라고 해명했다.
변호인단은 “유재수 사건과 관련해서도 조 전 장관과 연관된 의혹이라는 이름으로 확인 안된 검찰발 보도가 지속되고 있다”며 “깊은 우려를 나타낸다”고 말했다.
유 전 부시장은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 시절인 2017년 8월 뇌물수수 의혹 등과 관련해 청와대 민정수석실의 감찰을 받았다. 감찰은 2017년 12월 중단됐다. [비즈니스포스트 이규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