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우영 기자 kwyoung@businesspost.co.kr2019-12-13 14: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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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재개발·재건축의 추정분담금과 관련해 통일된 기준을 내놨다.
서울시는 추정분담금의 산정 및 검증위원회 운영에 관한 표준안을 마련했다고 13일 밝혔다.
▲ 서울시는 추정분담금의 산정 및 검증위원회 운영에 관한 표준안을 마련했다고 13일 밝혔다. <서울시>
추정분담금은 재개발·재건축 사업과 관련해 조합이 사업비를 산정해 정한 조합원들의 분담금을 말한다.
서울시는 모든 자치구에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도록 표준화한 ‘추정분담금 검증위원회 운영기준안’과 조합이 서울 자치구에 제출하는 검증자료에 관한 ‘표준서식안’ 등을 마련했다.
운영기준안에는 그동안 방침에 불과했던 추정분담금 검증의 시기와 기준, 절차를 담았다.
검증위원회를 구성할 때는 ‘감정평가사와 시공사, 세무사, 정비업체 등 외부전문가 5~7명 포함해야 하는 것으로 정하고 사업과 관련 있는 위원을 배제하도록 했다.
사업비와 분담금의 추정을 개선하기 위해 산출 기초자료인 종전자산과 종후자산, 공사비, 설계비, 보상비의 산정과정도 재정비했다. 서울시는 2020년 6월까지 이를 클린업시스템의 ‘사업비 및 분담금 추정 프로그램’에 반영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조합이 사업성을 부풀리기 위해 추정분담금을 낮추는 행위를 막기 위해 2013년 처음 추정분담금에 관한 검증절차를 만들었다.
하지만 자치구별로 일관성 없는 검증이 이뤄져 서울의 모든 자치구에 통일적으로 적용할 표준화한 운영기준이 필요한 것으로 파악됐다.
서울시는 이번에 마련한 기준을 자치구에서 활용하도록 독려하기로 했다.
류훈 서울시 주택건축본부장은 “서울시가 지원하고 있는 추정분담금 검증체계 개선으로 주민들에게 더욱 정확한 사업비 및 추정분담금이 제공돼 정비사업 참여의사 등을 합리적으로 결정할 수 있을 것”이라며 “효율적 검증을 통해 사업의 투명성을 높이고 사업지연을 방지해 주민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고우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