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대표이사 회장의 연임 여부를 결정하는 이사회 구성원을 만나 법률적 리스크를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금감원은 4일 신한금융지주 사외이사와 면담을 통해 회장 선임과 관련한 법률적 리스크를 염두에 둬야 한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조용병 회장이 채용비리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만큼 재판결과에 따라 경영 공백이 발생할 가능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은 이 재판이 신한금융그룹의 경영 안정성과 신뢰도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인 만큼 사외이사들이 주주와 고객의 관점을 고려해 책임을 다해야 한다는 태도를 보였다.
다만 금감원은 신한금융지주 회장 선임 권한이 전적으로 금융회사에 있는 만큼 이사회가 심사숙고해 판단해달라는 취지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최근 간담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민간 금융회사 CEO 선임은 주주와 이사회의 결정"이라며 "지배구조법상 투명한 절차를 따르는지 점검하는 것이 금융당국의 의무"라고 말한 것과 비슷한 맥락으로 풀이된다.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은 2일 기자들과 만나 "(신한금융지주 회장 선임과 관련해) 전달할 내용이 있다면 적절한 시기에 알리겠다"고 말했다.
신한금융지주 이사회는 최근 다음 회장후보를 결정하는 사외이사 중심의 추천위원회를 꾸리고 연내 최종후보를 결정하기 위해 후보자 선정과 평가 등 절차에 속도를 내고 있다.
금융업계 관계자는 "금감원이 금융당국으로서 책무를 다하기 위해 신한금융지주 이사회에 법률적 리스크 등을 자세히 고려해 달라는 원론적 수준의 당부를 전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용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