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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심 재판 병합 보류, 재판부 “공소제기 이후 확보한 증거 효력 없다”

이규연 기자 nuevacarta@businesspost.co.kr 2019-11-26 17:5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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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배우자 정경심 동양대 교수와 관련해 처음 기소된 사건과 추가 기소된 사건을 당분간 병합하지 않기로 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 25부(부장판사 송인권)는 26일 서울중앙지법 청사에서 정 교수의 사문서 위조 혐의 2차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하면서 “검찰에서 공소장 변경을 신청하면 동일성을 심리해 변경이 적법한지 판단해야 한다”며 “두 사건을 당분간 병행한다”고 밝혔다.
 
정경심 재판 병합 보류, 재판부 “공소제기 이후 확보한 증거 효력 없다”
▲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10월2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받은 뒤 법정에서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앞서 검찰은 9월6일 동양대 총장 명의의 표창장을 위조한 혐의로 정 교수를 불구속기소했다. 11월11일에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투자, 증거인멸 교사 등 혐의 14개를 추가해 2차 기소했다.

재판부는 재판 병합을 결정하지 않은 이유로 9월6일 공소장과 11월11일 공소장에 같은 사실관계가 서로 다르게 기재된 점을 들었다. 

검찰은 9월6일 공소장에 동양대 표창장의 위조 시점을 2012년 9월7일로 기재했다. 반면 11월11일 공소장에는 2013년 6월로 썼다. 

검찰은 공범 조사로 확인한 부분까지 추가해 공소장을 일괄 변경하겠다고 했다. 

그러자 재판부는 검찰이 공소장 변경을 29일까지 신청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정 교수의 변호인에게도 12월6일까지 동일성에 관련된 의견을 내야 한다고 지시했다. 

재판부는 검찰이 정 교수를 표창장 위조 혐의로 기소한 뒤에도 압수수색과 구속영장 발부 등을 통해 관련 수사를 계속 진행한 점도 들었다.

재판부는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공소가 제기된 이후 압수수색으로 드러난 증거는 이미 기소된 사건의 증거로 사용되면 적절하지 않다”며 “증거목록에 강제수사로 취득한 내용이 있다면 모두 빠져야 하고 피의자 신문조서도 원칙적으로 사용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검찰은 정 교수의 사문서 위조 혐의로 진행되는 재판에는 정 교수의 피의자 신문조서를 증거로 내지 않겠다고 했다. 

정 교수의 사문서 위조 혐의에 따른 3차 공판준비기일은 12월10일에 진행된다. [비즈니스포스트 이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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