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기업과산업  건설

시민단체, 삼성물산 합병 놓고 총수일가 상대로 주주 소송 내기로

김디모데 기자 Timothy@businesspost.co.kr 2019-11-21 18:21:10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시민단체, 삼성물산 합병 놓고 총수일가 상대로 주주 소송 내기로
▲ 21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공익변론센터와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가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아름드리홀에서 ‘삼성물산-제일모직 부당합병 관련 주주 손해배상 청구소송 선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참여연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삼성물산, 삼성바이오로직스 등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 따라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주주들로부터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당할 것으로 보인다.

21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공익변론센터와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는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아름드리홀에서 ‘삼성물산-제일모직 부당합병 관련 주주 손해배상 청구소송 선포’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통합삼성물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총수일가, 옛 삼성물산 및 제일모직 이사와 감사위원, 삼성바이오로직스 법인과 대표이사, 안진·삼정회계법인 등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다.

25일부터 법무법인 지향 홈페이지를 통해 소송 원고를 모집하며 원고의 자격은 삼성물산 합병기일인 2015년 9월1일 당일 옛 삼성물산 주주다. 

소송 참여자의 보유주식 수가 1만 주에 이르면 소송을 시작하고 이후 원고가 더 모이면 추가로 소장을 내기로 했다. 

이들은 “한국 자본시장 역사상 최초로 개인주주들이 불공정한 회사합병으로 손해를 입었다”며 “합병으로 이익을 얻은 총수일가와 부당한 합병에 찬성한 이사진, 회계사기에 가담한 삼성바이오로직스 법인·대표·회계법인에까지 손해배상을 청구한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이번 소송을 통해 총수일가가 회사를 사익추구 수단으로 이용하는 행위를 방지하고 이사들의 회사 감독·관리 책임을 강화할 것”이라며 “이를 통해 정경유착에 따른 국정농단이라는 불행한 역사의 반복을 막고 경제 권력에 침해받은 주주 등 시민들의 권리를 높이겠다”고 말했다.

참여연대는 7월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부당한 합병으로 이재용 부회장이 최대 4조1천억 원의 부당한 이득을 봤으며 삼성물산 주주였던 국민연금이 최대 6750억 원의 손실을 입었다는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

최신기사

SSG닷컴 '차은우 부캐 매직' 끈이라도, 최훈학 갈 길이 멀지만 한 걸음 내딛다
유바이오로직스, 질병관리청 mRNA 백신개발 지원사업에 뽑혀
[이주의 ETF] 키움투자자산운용 'KIWOOM 글로벌투자모빌리티' 8%대 올라 상승률..
LG엔솔 주축 LG컨소시엄, 인도네시아 정부와 11조 규모 배터리 프로젝트 철회
스마일게이트 게임사 3강 도약, 크로스파이어 의존 탈피가 지속성장 열쇠
한화에어로스페이스 3자배정 유상증자 결정, 주당 75만7천 원에 총 1조3천억
중소기업 대출 조이는 4대 시중은행, 미국 상호관세 우려에 건전성 관리 강화
코스피 기관 순매수에 2480선 돌파, 코스닥도 상승 마감
삼성전자와 기아 인도 정부의 세금 추징에 불복 전망, "무리한 세수 확보"
엑스알피 가격 저항선 돌파 뒤 급등 가능성 제기, 비트코인 1억2242만 원대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