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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김용태 "사모펀드법 고쳐 기업사냥꾼 불공정행위 막아야"

류근영 기자 rky@businesspost.co.kr 2019-11-21 15:4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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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김용태 "사모펀드법 고쳐 기업사냥꾼 불공정행위 막아야"
▲ 김용태 자유한국당 의원.
“사모펀드 관련 법을 보완해 기업사냥꾼 등의 불공정거래행위를 막아야 한다.”

김용태 자유한국당 의원은 21일 비즈니스포스트와 인터뷰에서 “사모펀드가 기존 도입 취지에 맞게 운영돼야 한다”며 “일부 악성투자자들의 악용으로 선의의 개인 투자자들에게 피해가 돌아가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최근 사모펀드를 악용해 부당이득을 챙기는 경제범죄에 관한 처벌을 높인다는 취지로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의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 전자증권법, 자본시장법의 개정안을 발의한 배경은 무엇인가?

“자본시장의 생명은 투명성이다. 자본투자의 자유는 최대한 보장하되 자본시장에 참여하는 개인들 사이의 정보격차를 없애고 거래의 투명성을 확보하자는 것이 이 법안들의 공통적 취지다. 이번에 발의한 법안은 모두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 때 지적했던 사항을 입법화한 것이다.

이 법안들을 발의한 데는 고위공직자나 악성투자자들이 사모펀드를 악용하는 사례를 막기 위한 목적도 있다.

최근 고위공직자들과 연루된 사모펀드 관련 의혹, 라임자산운용 환매중단 사태 등에서 볼 수 있듯 자본시장에서 사모펀드 피해는 선의의 투자자들에게 고스란히 전가되는 사례가 빈번하다.

특히 무자본 인수합병(M&A)을 통해 주가를 조작하는 기업사냥꾼의 재범률이 최근 3년 동안 30% 이상에 이르는 등 범죄 억제효과가 떨어진다는 지적에 따라 해당 범죄에 관한 법적 처벌을 강화한 것이다."

김 의원이 발의한 법안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불공정거래행위를 한 자를 두고 형사책임 외에 금전적 제재수단인 과징금도 부과할 수 있도록 해 불공정거래행위에 관한 처벌을 강화하고 부당이득을 환수하는 내용을 담았다.

현행 자본시장법에는 부정거래와 시세조종, 미공개정보이용 등에 과징금이 부과되지 않고 공시위반 사항에만 과징금이 부과된다.

금전적 이득에 관한 제재가 미미해 재범률이 높다는 지적을 고려해 법안에 법적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것이다.

전자증권법 개정안에는 일부 사모펀드가 주식의 차명거래, 허위공시, 전환사채 악용, 주식담보 등 악성 투자사슬을 만들어 선의의 투자자들에게 피해를 입히는 사례를 막기 위해 비상장회사의 주식 및 사채도 전자등록을 의무화 하는 내용을 담았다.

- 그동안 사모펀드를 악용한 구체적 사례들은 어떤 게 있었는지?

“고위공직자들이 사모펀드를 이용해 부당이익을 얻었다는 의혹, 라임자산운용 사태에서 지적된 ‘무자본 인수합병' 과정에서 벌어지는 각종 불공정행위 등을 대표적 사례로 꼽을 수 있다.

인수자금 출처, 주식담보 대출 등을 허위로 공시하고 가짜 사업계획을 이용해 주가를 띄운 뒤 부당이득을 취하는 등 자본시장을 교란하는 행위가 빈번하다.

제도적 맹점을 악용해 사모펀드를 편법으로 거액을 증여하는 수단으로 악용하는 것도 큰 문제다."

- 발의한 개정안을 보면 비상장기업의 주식도 전자증권으로 등록하는 내용이 담겼는데 비상장기업 가운데 실제로 개인기업처럼 영세하게 운영되는 곳도 많을 것 같다. 영세 사업자의 부담을 가중하는 것은 아닌지? 보완책은 있는가?

“9월16일부터 실물증권이 전자증권으로 전면 대체돼 주식의 담보제공, 주식의 대여 등의 상황이 전산상으로 공개됐다. 현재 제도상으로는 상장회사의 주식에 한정된다.

그러나 비상장사 주식이 차명거래, 허위공시 등 악성 투자사슬에 더 빈번하게 이용되는 것이 현실이다. 앞서 질문에서 문제를 제기했던 사모펀드들을 보더라도 펀드에서 비상장사 주식을 많이 담고 있다.

한국예탁결제원도 비상장주식의 전자증권 등록을 의무화하는 것이 비상장사를 이용한 악성 투자사슬의 피해를 사전에 감지하는 데 큰 도움이 된다는 의견을 내놨다.

다만 모든 비상장사의 주식을 한꺼번에 전자증권으로 등록하는 것이 부담이 된다면 시행령을 통해 일정 조건에 따라 단계적으로 등록을 확산해가는 방법도 있다. 법안을 발의한 데는 전자증권으로 등록하는 비상장사의 구체적 범위를 산정하기 위한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목적도 있는 것이다.”

- 법안이 통과되면 어떤 효과가 기대되는지?

“자본시장 육성을 위한 규제 완화 취지가 무색하게 법의 미비를 틈타 자본시장 및 사모펀드가 일부 개인이나 특정 일가의 재산 증식에 악용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번 개정안은 사모펀드가 기존 도입 및 육성 취지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법안을 보완한 것이다. 일부 악성투자자들의 불공정 행위로 선의의 개인 투자자들에게 피해가 돌아가는 것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또 비상장사의 주식 및 채권의 전자등록 의무화를 통해 음성거래를 없애고 자본시장의 투명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 이밖에 앞으로 중점적으로 추진하려는 입법이나 정책이 있는지?

"그동안 국산차와 수입차 사이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상대적으로 차량 가격이 저렴한 국산차 주인의 과실비율이 더 낮더라도 수입차 주인에게 더 많은 배상을 해줘야하는 문제점이 많다는 민원을 많이 받았다.

이런 불합리한 점을 해소하기 위해 2015년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융위원회 국정감사 등에서 꾸준히 문제제기를 해왔으나 몇몇 사항의 개선에도 불구하고 근본적 해결은 되지 않았다. 이에 이번에 관련 법률인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김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에 따르면 자동차 손해배상법의 사고당사자 사이 과실비율을 5단계 (100, 75, 50, 25, 0)로 단순화하고 과실비율의 많고 적음에 따라 ‘가해자’와 ‘피해자’의 구분을 명확히 했다. 이를 통해 가해자만 배상책임을 지게 하고 피해자는 자기 과실비율을 상계한 부분만 배상받도록 기준을 마련했다.

김 의원은 이 법안을 통해 과실이 적은 사람이 과실이 많은 사람보다 더 많은 배상부담을 지는 불합리한 현행 제도의 문제점이 개선되고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책정과 관련한 불필요한 분쟁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가해자의 책임을 강화해 안전운전에 관한 경각심을 높일 수 있을 것이란 전망도 내놨다.

김 의원은 “장기적으로 자동차보험 가입자 사이 형평은 물론 자동차보험제도 전반의 공정성을 개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1968년 대전에서 태어났다. 대전고등학교와 서울대학교 정치학과를 졸업했다.

2008년에 제17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기획조정분과 전문위원을 맡았다. 같은 해 제18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서울 양천구을 지역구에서 국회의원에 당선된 뒤 2012년과 2016년에도 같은 곳에서 내리 당선된 3선의원이다.

2017년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회 체제에서 혁신위원장을 지냈다. 2018년 7월부터 올해 3월까지 한국당 사무총장을 맡았다. [비즈니스포스트 류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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