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 등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한 달 보험료가 11월부터 세대당 6579원 올라간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일 2018년도 소득(이자·배당·사업·근로소득 등)과 2019년도 재산과표 변동자료(건물·주택·토지 등)를 지역가입자 보험료에 반영해 11월분부터 부과한다고 밝혔다.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2018년 소득증가율은 9.13%고 2019년 재산증가율은 8.69%로 파악됐다.
이에 따라 산정하면 11월 지역가입자 보험료는 세대당 평균 7.6%인 6579원 늘어난다.
지역가입자의 소득과 재산 변동에 따라 보험료가 변동된다.
전체 지역가입자의 34.2%인 259만 세대는 소득과 재산이 늘어나 보험료도 오른다.
전체 지역가입자 758만 세대 가운데 2018년과 비교해 소득과 재산에 변동이 없는 세대는 356만 세대로 전체의 47%에 이른다. 이러한 세대는 보험료가 달라지지 않는다.
소득과 재산이 줄어든 세대는 143만 세대로 이에 따라 보험료가 내려간다. 전체 지역가입자의 18.8%를 차지한다.
보험료가 증가한 259만 세대는 소득 상위 6~10분위에 72%가 분포했다.
11월분 보험료는 12월10일까지 내야 한다.
휴·폐업 등으로 소득이 줄었거나 재산을 매각한 사람은 퇴직증명서, 소득금액증명, 등기부등본 등 서류를 준비해 가까운 건강보험공단 지사에 조정신청을 하면 보험료가 다시 조정될 수 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수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