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가 공개한 신규 고액·상습 체납자 개인 명단. <서울시> |
서울시가 신규 체납자를 포함한 고액·상습 체납자의 명단을 공개했다.
서울시는 20일 오전 9시 서울시 홈페이지를 통해 서울에 거주하는 1천만 원 이상 고액·상습 체납자의 체납정보를 공개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공개한 체납정보는 체납자의 이름과 상호, 나이, 주소, 체납액 등으로 모두 1만5859건이다.
서울시는 이번 명단공개에서 2019년 1월1일 기준 1천만 원 이상을 1년 이상 체납한 1089명을 새로 공개했다. 서울시는 이들에게 6개월 이상 소명기회를 줬지만 특별한 사유 없이 밀린 세금 등을 납부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고액체납자 명단 공개제도는 사전 안내문 발송 등 명단 공개 과정에서 체납세금을 징수하는 등 실효성을 거두고 있다.
이번 명단 공개 과정에서는 고액·상습체납자 228명이 36억 원의 체납세금을 납부했다.
서울시는 고액·상습체납자를 대상으로 가택수색 및 동산압류 실시와 신용정보 제공, 출국금지, 검찰 고발, 관허사업 수주제한 등 제재를 강화하기로 했다.
이병한 서울시 재무국장은 “납부능력이 있음에도 호화생활을 하며 고의로 재산을 숨기는 고액‧상습 체납자를 끝까지 추적한다는 자세로 특별관리할 것”이라며 “가택수색과 행정제재 등을 통해 납세 형평성을 제고하고 조세정의 실현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고우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