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오롱생명과학과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법정에서 안전성 논란으로 품목허가가 취소된 골관절염 유전자 치료제 ‘인보사’를 놓고 공방을 벌였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홍순욱 부장판사)는 31일 코오롱생명과학이 식약처를 상대로 낸 제조판매품목 허가취소처분 취소소송의 첫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 코오롱생명과학의 골관절염 유전자치료제 '인보사'. |
코오롱생명과학은 인보사 개발에 착오가 있었지만 안전성에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다.
코오롱생명과학 측은 “연구개발을 하는 과정이나 품목허가를 받은 뒤 인보사 성분을 바꾼 것이 아니다”라며 “2003년 개발사인 코오롱티슈진이 마스터셀(모세포)를 구축할 당시부터 착오를 일으킨 것”이라고 주장했다.
코오롱생명과학 측은 “입증 책임은 식약처에 있다”면서도 “인보사의 안전성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것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반면 식약처는 “(안전성 판단의) 전 단계인 주세포의 성분 문제로 품목허가를 취소한 것인데 이를 뒤집기 위한 근거로 안전성이 있다고 하는 것은 무리하고 옳지 않은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식약처는 “코오롱생명과학 측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상태”라며 “허가를 받기 위해 제출한 서류가 허위이고 고의가 있었다는 점이 검찰에서 밝혀진 것”이라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11월19일 두 번째 변론기일을 열고 증인과 검증방법 등을 결정하기로 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조승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