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품목별 적용등급 및 적용기준일 표.<산업통상자원부> |
산업통상자원부가 고효율 가전제품을 구매한 국민에게 구매가격의 10%를 환급해 준다.
산업부는 29일 보도자료를 내고 1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에너지 효율인 1등급인 가전제품을 구매한 소비자에게 구매가격의 10%를 환급해준다고 밝혔다.
환급대상 가전제품은 전기밥솥과 공기청정기, 김치냉장고, 제습기, 에어컨, 냉온수기, 냉장고 등 7개 품목이다. 벽걸이가 아닌 에어컨은 3등급부터 환급대상이다.
품목 선정에는 에너지 절감효과가 우수한지 여부와 중소기업에 혜택이 많이 돌아가는지가 주로 고려됐다.
환급을 받으려는 국민은 11월6일부터 2020년 1월15일까지 ‘으뜸효율 가전제품 구매비용 환급사업’ 홈페이지에서 제품 효율등급과 제조번호, 거래내역, 영수증을 제시하면 된다.
1인당 최대 20만원까지 환급받을 수 있다.
환급재원은 모두 240억 원이다. 재원이 소진되면 지원도 종료된다.
산업부는 이번 지원을 통해 연간 1만5095MW(메가와트)의 에너지가 절감될 것으로 보고 있다. 4인 가족 기준으로 4300가구의 1년 전기 사용량이다.
산업부는 2020년에도 에너지 효율이 높고 중소중견기업에 혜택이 돌아가는 품목을 선정해 환급제도를 운용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산업부 관계자는 "으뜸효율 가전제품 구매비용을 대상을 하는 환급지원은 고효율제품의 유통을 촉진해 장기적으로 소비자가 제품의 디자인과 성능, 가격처럼 에너지 효율도 따져보는 소비문화를 확산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조충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