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종학 기자 jhyoon@businesspost.co.kr2019-09-27 17:5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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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국무총리가 조국 법무부 장관 자택 압수수색과 관련해 검찰의 수사과정이 과도했다고 바라봤다.
이 총리는 27일 국회에서 열린 대정부질문 답변에서 "여성만 두 분 계시는 집에서 많은 남성이 11시간 동안 뒤지고 식사를 배달해서 먹는 행동들은 아무리 봐도 과도했다는 인상을 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 이낙연 국무총리가 27일 국회에서 열린 대정부질문에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연합뉴스>
외교·통일·안보분야 대정부질문이었지만 이종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본 질의에 앞서 검찰의 행태를 짚고 넘어가겠다며 조 장관 자택 압수수색과 관련해 이 총리에게 질의한 데 답변한 것이다.
이 총리는 조 장관 자택 압수수색 당시 검찰 수사팀장과 전화통화를 한 사실과 관련해 "법무부 장관으로서 (검찰을) 지휘·감독했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물론 해석은 누가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 다르다"며 "공교롭게 장관으로서 오해 받을 여지가 있었다는 점에서는 아쉽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검찰의 이례적 11시간 압수수색이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데 한계를 규정한 '과잉금지 원칙'에 위반될 소지가 있다고 바라봤다.
이 총리는 "형사소송법 123조는 가택을 압수수색할 경우 주거주인 주인이 참여하게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법 집행으로 압수수색을 하더라도 개인의 이익과 기본권 침해는 최소화돼야 한다는 취지를 담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공권력을 집행한다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기본권 침해를 수반하기 때문에 최소화해야 한다는 그 원칙을 검찰이 제대로 지켰는지에 대해서는 깊은 의문이 남는다"며 "검찰이 장관의 부탁을 문제 삼는다면 검찰 스스로의 태도도 되돌아보는 균형있는 태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비즈니스포스트 윤종학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