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조국 법무부 장관 일가에서 운영하는 사학법인 ‘웅동학원’ 의혹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조 장관의 동생과 동생 전부인을 소환해 조사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특수2부(부장검사 고형곤)는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으로 조 장관의 동생 조모씨와 조씨의 전부인을 불러 웅동학원에 관련된 의혹 전반을 조사하고 있다.
▲ 검찰이 26일 서울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검찰청으로 조 장관의 동생 조모씨와 조씨의 전부인을 소환해 웅동학원 관련 의혹을 조사하고 있다. 사진은 서울중앙지검 입구. <연합뉴스> |
조씨와 전 부인은 2006년과 2017년에 웅동학원을 상대로 공사대금 채권 소송을 각각 냈다. 두번 모두 승소해 100억 원 규모의 공사대금 채권을 보유하게 됐다.
웅동학원은 두 소송에서 변론을 하지 않았다. 이 때문에 조 장관 일가가 위장소송을 통해 재단 돈을 횡령하려 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조씨가 공사대금에 포함한 웅동학원 테니스장 공사 등이 실제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주장도 나온다.
조씨의 건설회사 고려시티개발은 웅동학원과 관련된 공사 외에 다른 공사를 진행한 실적이 없다. 이를 근거로 검찰은 고려시티개발이 ‘페이퍼컴퍼니(유령회사)’였을 가능성도 살펴본다고 전해졌다.
조씨는 8월20일 “웅동학원의 공사대금 채권을 기술신용보증에 부담한 빚을 변제하는 데 모두 내놓겠다”며 “변제하고 남는 채권도 모두 포기하겠다”고 말했다.
조 장관도 웅동학원에 관련된 가족들의 직함과 권한을 모두 포기하고 사회에 환원하겠다고 밝혔다. 웅동학원은 조 장관의 아버지에 이어 어머니가 이사장을 맡았다. [비즈니스포스트 이규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