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은행이 고액의 현금거래 보고의무 위반으로 중징계인 기관경고를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파생결합펀드(DLF) 사태에 이어 이번 기관경고 가능성까지 우리은행이 악재에 휩싸여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 겸 우리은행장의 고심도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
20일 금융당국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19일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고액현금거래 4만여 건을 제 때에 신고하지 않은 우리은행에 기관경고를 내리기로 했다.
기관경고는 금융회사의 징계에서 영업정지 아래 단계에 있는 중징계로 분류된다.
기관경고를 받은 금융회사는 자회사 인수합병 과정에서 대주주 적격성에 결격 사유가 발생하고 1년 동안 신사업에 진출하는 것도 제한된다.
우리은행은 지난해 상반기 2천만 원 이상 고액거래 4만여 건을 금융정보분석원(FIU)에 뒤늦게 신고했다.
금융회사는 자금세탁 방지를 목적으로 하는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2천만 원 이상의 고액거래가 발생하면 30일 안에 금융정보분석원에 보고해야 한다.
우리은행은 지난해 상반기에 차세대 전산시스템 ‘위니’의 도입 과정에서 전산오류로 신고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한 것을 확인했고 이를 확인하자마자 보고했다고 설명했다.
단순 전산오류로 발생한 문제라면 경징계가 내려질 수도 있었지만 금감원 제재심은 위반건수가 4만여 건으로 대규모인 이번 사태를 우리은행의 내부통제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지 않다는 징후로 보고 중징계 필요성이 크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금감원 관계자는 “19일 우리은행의 고액현금거래 보고 의무 위반을 놓고 제재심의위원회가 있었다”면서도 “심의에 관한 금융감독원장 결재가 이뤄지기 전에는 기관경고 조치가 내려졌는지 여부 등을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말했다.
기관경고가 확정된다면 자회사 인수합병을 통해 비은행부문을 강화하려는 손 회장의 계획도 차질을 빚을 수도 있다.
이번 사태가 우리은행에서 발생하기는 했지만 우리금융지주 출범 이전 우리은행에서 일어났다는 점에서 기관경고의 영향이 우리금융지주까지 미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는 우리금융지주가 자회사 인수합병 과정에서 반드시 거쳐야 하는 금융당국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통과할 수 없음을 뜻한다.
우리금융지주는 올해 자산운용사, 부동산신탁사 등을 인수하긴 했지만 증권사, 보험사 등 금융지주로서 외형을 완전히 갖추기 위해 인수해야 하는 비은행 금융회사들이 많이 남아있다.
다만 3월 한국투자금융지주의 자회사인 한국투자증권이 기관경고를 받았지만 한국투자금융지주의 신사업 진출에는 영향이 없었다는 점은 우리금융지주로서 희망을 품을 수 있는 대목이다.
우리은행은 지난해 추석 등에 발생한 전산장애에 따른 금감원 제재심도 앞두고 있다.
관련 피해보상이 모두 이뤄졌다는 점에서 경징계가 유력하다고 업계는 보고 있지만 또 다른 중징계가 내려질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
손 회장으로서는 지난해 전산시스템 교체 초기에 이를 완벽히 관리하지 못한 아쉬움이 클 수 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손 회장은 3천억 원 넘는 비용을 들여 지난해 전산시스템을 교체했고 올해 초 지주사 출범 기자간담회에서 “방대하고 힘든 작업이었다”며 당시의 어려움을 털어놓기도 했다.
우리은행이 전산장애로 기관경고 조치를 받는다면 기관경고 조치가 세 번 누적된 금융회사에게는 내려지는 영업정지를 받을 수 있다는 시선도 있다.
우리은행은 파생결합펀드 사태로 금감원의 특별검사를 받고 있는데 불완전판매 정황이 포착된 것으로 알려져 기관경고를 받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비즈니스포스트 감병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