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진형 한화투자증권 사장이 한화투자증권 임직원들의 주식 매매를 통제하는 기준을 더욱 강화하기로 했다.
한화투자증권은 임직원들의 자기매매를 통제하기 위해 사전승인 절차와 주식 의무보유기간 제도를 이른 시일 안에 도입하겠다고 2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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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진형 한화투자증권 사장 |
자기매매는 증권사나 증권사 임직원들이 현재 보유하고 있는 고유자본금을 이용해 주식을 거래하는 것이다. 임직원의 자기매매는 주식매매를 위탁한 고객의 이익을 떨어뜨릴 가능성 때문에 일반적으로 제한되고 있다.
한화투자증권은 증권사 임직원이 주식을 거래하면서 고객의 이익과 부딪칠 수 있는 가능성을 사내 준법감시 부서의 사전승인 절차를 통해 최대한 줄이기로 했다.
한화투자증권 임직원은 앞으로 개인적으로 사들인 주식을 일정 기간 의무적으로 보유하게 된다. 미공개 정보를 얻어 단기적인 시세차익을 챙기려는 시도를 막으려는 취지다.
이재만 한화투자증권 준법감시인 상무는 “증권사 임직원들이 최근 과도한 자기매매를 하면서 사회적인 물의를 빚고 있다”며 “외국계 증권사가 시행하고 있는 임직원 자기매매 사전승인제와 의무보유기간제를 도입해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주 사장은 금융감독원이 최근 증권사 임직원들이 자기매매를 지나치게 많이 실시한다고 지적한 일에 영향을 받아 이번 결정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금감원은 당시 증권사 임직원들의 과도한 자기매매 때문에 고객관리가 미흡해지고 과도한 손실이 발생할 우려도 있다며 개선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주 사장은 금감원의 발표 직후인 지난 1일 SNS에서 “증권사 직원들이 자기매매를 지나치게 많이 하는 것은 자기 돈으로 거래해 할당 실적을 채우는 사람이 많은 우리나라 증권가의 고질적인 치부”라고 비판했다.
주 사장은 지난 4월 한화투자증권의 임직원 윤리강령에 자기매매에 대한 제한기준을 넣기도 했다.
이 기준에 따르면 한화투자증권 임직원들은 1개월당 회전율 100%와 주문건수 10회를 넘는 자기매매를 할 수 없도록 했다. 온라인 거래주문도 할 수 없으며 제한기준을 넘긴 임직원이 주식을 사거나 팔려고 주문해도 접수가 아예 안 되도록 막았다. [비즈니스포스트 이규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