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광주광역시 민간공원 특례사업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과정의 비리의혹과 관련해 광주시청을 압수수색했다.
광주지방검찰청은 5일 광주시청에 수사관을 보내 관련 부서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 검찰이 5일 광주광역시 민간공원 특례사업과 관련해 광주시청을 압수수색한 가운데 시청 공무원이 복도를 지나고 있다. <연합뉴스> |
검찰은 민간공원 특례사업을 총괄했던 정종제 광주시행정부시장실과 담당 부서가 속한 환경생태국, 광주시 감사위원회 등에서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광주시는 2018년 11월 도시공원 일몰제에 대비하기 위해 민간공원 특례 2단계 사업 5개 공원 6개 지구의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했다.
이 과정에서 일부 사업자들이 심사의 공정성과 관련 법규 준수 여부를 놓고 이의를 제기하는 등 반발했다.
광주시 감사위원회는 특정감사에 착수해 계량평가 점수적용의 오류 등을 적발했다.
그 뒤 광주시는 재평가를 거쳐 중앙공원 2지구 우선협상 대상자였던 금호산업의 지위를 취소하고 2순위인 호반건설로 변경했다.
중앙공원 1지구도 광주도시공사가 우선협상 대상자 지위를 스스로 포기하면서 2순위인 한양으로 바뀌었다.
시민단체는 사업자 선정 과정에 특혜 등 비리 의혹이 있다며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했다.
감사원은 감사청구를 받아들여 광주시와 도시공사를 상대로 사업자 변경 과정의 정당성과 공무원 유착 여부 등을 감사했다.
광주시는 사업 평가계획 및 계량평가를 부적정하게 세운 담당 공무원 2명을 중징계하고 7명을 경징계했다.
광주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4월 우선협상 대상자 선정 과정에서 부정과 비리 의혹이 있다며 관련 공무원을 공무상 비밀 누설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남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