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서비스의 불법파견을 알고도 은폐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정현옥 전 고용노동부 차관이 1심에서 무죄를 받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3부(손동환 부장판사)는 30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정 전 차관과 권혁태 전 서울지방고용노동청장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 정현옥 전 고용노동부 차관.
재판부는 정 전 차관이 삼성 측의 불법파견 요소를 해소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위공무원에 지시한 것은 직권을 남용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직권 남용에 해당하려면 현실적으로 다른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결과가 발생해야 하는데 이 사건 하위공무원들은 정 전 차관을 보좌하는 행위를 해 직권남용 결과가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정 전 차관이 하위공무원들에게 개선안 마련을 요구하는 등 행위가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정 전 차관이 수시 근로감독이 이뤄지고 있을 때 하급자들에게 삼성의 개선방안을 마련하도록 지시했고 이렇게 마련된 개선안을 삼성에 전달한 것은 사실이라고 인정했다.
하지만 차관으로서 정책 판단에 따라 개선안을 마련하도록 요구한 행위는 위법하다고 볼 수 없고 이것만으로 수시 근로감독 결과의 방향을 알려준 것이라 하기도 어렵다고 판단했다.
정 전 차관은 2013년 7월 말 삼성전자서비스 협력업체 수시근로감독 발표를 앞두고 중부지방고용노동청에서 불법파견을 인정하는 취지의 판단이 나올 것으로 예상되자 결론을 사측에 유리하게 바꾸도록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고용노동부는 2013년 9월 애초 예정보다 한 달 늦게 삼성전자서비스 수시근로감독 결과를 발표하면서 “논란의 여지가 있지만 종합적으로 판단해 위장도급으로 볼 수 없다”고 결론내렸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남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