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나항공이 2013년7월 미국 샌프란시스코 공항에서 발생한 여객기 이탈사고 피해자들로부터 국내에서 처음으로 집단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당했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아시아나항공 사고 항공기에 탑승했던 승객 53명이 26일 서울중앙지법에 각 5500만~27억 원씩 모두 342억여 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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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수천 아시아나항공 사장. |
이들은 신체감정 등 추후 감정절차를 통해 청구금액을 더 늘리기로 했다.
원고는 한국인 승객 27명과 중국인 25명, 한국에 사는 인도인 승객 1명 등이다. 법무법인 바른의 하종선 변호사 등이 이들을 대리해 지난 26일 서울중앙지법에 소장을 접수했다.
이들은 배상받을 수 있는 범위와 금액 등 모든 사항에 대해 미국 캘리포니아주의 주법을 기준으로 판결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소장에서 “무엇보다 조종사들이 샌프란시스코공항 접근 당시 적절하고 안전한 고도와 비행속도를 유지하지 못했다”며 “자동비행지시시스템(AFDS)과 자동엔진출력 조정장치(오토스로틀)를 적절하게 작동시키지 못해 충돌사고로 심각한 부상을 입혔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비즈니스석 승객과 조종사, 기내승무원은 어깨와 골반부분 위로 매는 안전벨트를 사용했지만, 나머지 모든 승객은 골반부분 위로만 매는 안전벨트를 제공받았다”며 “이 안전벨트로 착륙사고에서 승객들이 입은 여러 부상을 방지하기에 불충분했다”고 말했다.
이들은 척추손상과 골절, 타박상 등 부상과 외상 후 스트레스증후군 등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이들이 탑승했던 아시아나항공 보잉 777-200 여객기는 2013년 7월6일 샌프란시스코 국제공항에 착륙하다 활주로 앞 방파제에 충돌하는 사고를 냈다. 이 사고로 승객과 승무원 307명 가운데 중국인 10대 승객 3명이 숨지고 180여 명이 부상을 입었다.
미국 국가교통안전위원회(NTSB)는 지난해 6월 사고의 주원인이 조종사 과실이라고 밝혔다. 항공기의 오토스로틀과 자동 조종장치의 복잡성도 사고원인으로 지목했다.
이들을 대리한 법무법인 바른의 하종선 변호사는 “국제항공운송에 관한 몬트리올 협약에 따라 사고발생 2년 안에 소송을 제기해야 하기 때문에 권리보호 차원에서 소장을 접수했지만 원고들과 아시아나항공은 현재 피해보상에 관해 심도있게 협상을 진행중”이라고 밝혔다.
아시아나항공의 샌프란시스코 사고 관련 소송은 미국 법원에도 수십 건이 계류중이다. 아시아나항공이 국토교통부를 상대로 낸 '인천∼샌프란시스코 노선 45일 운항정지 처분 취소소송'도 여전히 진행되고 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계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