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아프리카돼지열병의 국내 유입을 막기 위해 대응하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해 중국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한 뒤 국내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관계부처와 협력해 국경검역과 축산물 밀반입에 철저한 관리를 추진하고 있다고 30일 밝혔다.
아프리카돼지열병은 바이러스성 출혈 돼지 전염병이다. 돼지과에 속하는 동물에만 감염되며 치사율이 100%에 이르기 때문에 양돈 산업에 엄청난 피해를 끼친다.
식약처와 농림축산식품부, 지자체는 지난해부터 공동으로 국내 불법 축산물의 유통과 판매를 차단하기 위해 '외국 식료품 판매업소'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무신고 판매업소 38개소를 적발해 경찰청에 고발조치했다.
농식품부는 해외 여행객의 불법 휴대 축산물을 차단하기 위해 과태료 부과금액을 높이고 해외 현지에서 홍보를 강화하고 있다.
관세청과 해양경찰청은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국인 중국 등으로부터 불법 축산물이 국내에 반입되지 않도록 공조체계를 강화해 단속을 시행하고 있다.
관계부처는 9월 축산물의 밀수와 유통, 판매를 차단하기 위해 특별단속기간을 설정해 집중적으로 단속하고 국경검역을 강화해 나갈 계획을 세우고 있다.
식약처 관계자는 "해외여행객들이 원천적으로 불법 축산물을 반입하지 않도록 해외 홍보를 추진하고 관계부처와 협업 체계를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조승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