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정치·사회  정치

농협 예금 13억 횡령한 직원 집행유예, 법원 "모두 변제한 점 고려"

임한솔 기자 limhs@businesspost.co.kr 2019-07-31 16:09:50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법원이 고객 예금 13억 원가량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농협 직원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대전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김용찬)는 농협 직원 A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 사회봉사 320시간을 선고했다고 31일 밝혔다.
 
농협 예금 13억 횡령한 직원 집행유예, 법원 "모두 변제한 점 고려"
▲ 농협 로고.

A씨는 대전의 한 지역농협에서 예금 입·출금 업무를 담당하면서 금융시스템을 이용해 고객 돈을 가로채는 등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금융기관 직원이 고객의 신뢰를 저버리고 긴 시간에 걸쳐 13억 원에 이르는 돈을 횡령해 죄질이 좋지 않다”며 “다만 피고인이 피해액을 변제해 고객 예금이 정상적으로 지급되는 등 피해가 모두 회복된 점을 고려해 형량을 결정했다”고 말했다.

A씨는 2013년 12월 고객의 정기예금을 중도 해지해 2천만 원을 인출하는 등 2017년 12월까지 비슷한 수법으로 24차례에 걸쳐 고객 예금 12억8360만 원을 가로챈 것으로 조사됐다. [비즈니스포스트 임한솔 기자]

최신기사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변동장 무색한 랠리, 동학개미 '조 단위' 베팅 존재감
LIG넥스원 '2030년 매출 10조' 비전 열쇠, 신익현 유럽 공략 절치부심
DL 올해 석유화학 실적 호조 기대감, 이해욱 스페셜티 구조조정 힘 받는다
한국콜마 북미법인 자생력 뒷걸음, 윤상현 '현지 고객사 거점' 의지 빛 바래
AI끼리 커뮤니티 확산에 보안 위험수위, "터미네이터 스카이넷 현실 될라"
일론 머스크 '우주 데이터센터' 현실성 갑론을박, 전력난 심화 여부가 관건
카드사 설 대목 대형마트·자체쇼핑몰 공략, 50% 할인부터 250만원 상품권까지
SK바이오사이언스 페렴구균백신 상용화 고삐, 안재용 적자 늪 탈출 분수령
올해 5대 국경일 다 쉰다, 다음 공휴일은 '12·3 계엄, 어버이날, 노동절'?
코오롱글로벌 '빅배스' 이후 실적 반등 절실, 김영범 비주택 확대로 돌파구 연다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