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희헌 기자 gypsies87@businesspost.co.kr2019-07-29 11: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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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금속노조 현대자동차지부(현대차 노조)가 올해 임금과 단체협약 교섭에서 회사의 전향적 태도 변화가 있다면 교섭을 재개할 수 있다는 뜻을 나타냈다.
현대차 노조는 29일 소식지를 통해 “노조 집행부는 단체교섭 결렬에도 ‘사측의 태도 변화와 5만 조합원의 요구안 수용 의지가 확인되면 회사의 교섭요구에 응할 수 있다’는 뜻을 밝혔다”며 “대의원 동지들의 만장일치로 쟁의발생 결의가 된 시점에도 노조의 입장은 변함없다”고 밝혔다.
▲ 하부영 전국금속노조 현대자동차지부 지부장.
회사가 노조의 요구안을 전폭적으로 수용할 수 있다는 태도를 보인다면 언제든지 다시 교섭 테이블에 나설 수 있다는 것이다.
노조는 19일 열린 임단협 본교섭에서 회사의 일괄제시안이 제출되지 않았다며 교섭 결렬을 선언했다.
노조원을 대상으로는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압도적으로 가결해줄 것을 당부했다.
노조는 “30일까지 모든 조합원을 대상으로 한 쟁의행위 찬반투표가 진행된다”며 “5만 조합원 동지들의 압도적 찬성을 당부드리며 이에 힘을 받아 안고 당당한 투쟁으로 올해 단체교섭에서 승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노조는 30일 오후 8시20분까지 울산공장을 비롯한 모든 사업장에서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진행한다.
찬반투표가 가결되고 중앙노동위원회에서 교섭 ‘조정중지’ 결정이 내려지면 노조는 합법적으로 쟁의활동을 벌일 수 있는 권한을 확보하게 된다. [비즈니스포스트 남희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