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안전공사 간부에게 10억 원이 넘는 뇌물을 제공한 이동통신사 직원이 징역 3년6개월을 받았다.
청주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소병진)는 26일 뇌물공여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동통신사 부장 A씨에게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협력업체 대표 B씨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C씨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배임 방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D씨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받았다.
A씨는 가스안전공사 청사 통신망 회선 설치사업자 계약유지를 조건으로 가스안전공사 간부 E씨에게 11억 원의 뇌물을 건넨 혐의를 받는다.
B씨와 C씨도 통신설비 유지·보수업체 선정을 대가로 D씨에게 7억 원을 준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요금청구서를 조작하고 허위 서류를 꾸미는 등 범행에 비난 가능성이 높다”면서도 “갑의 위치에 있는 가스안전공사 간부의 요구를 거절하지 못한 점과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을 고려했다”고 말했다.
가스안전공사 간부 E씨는 경찰수사가 시작되자 2018년 10월 필리핀으로 출국해 기소중지됐다. 경찰은 인터폴과 공조해 E씨의 적색수배를 내렸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