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구본능 희성그룹 회장 등 LG그룹 총수일가 14명에게 모두 58억 원 벌금형을 구형했다.
이들은 양도소득세 156억 원가량을 탈루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2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송인권) 심리로 열린 LG그룹 총수일가 14명의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의 결심공판에서
구본능 회장에게 벌금 23억 원, 다른 일가족에게 500만∼12억 원을 각각 구형했다.
검찰은 총수 일가의 양도세 포탈을 실행한 혐의로 기소된 LG그룹 재무관리팀 임원 김모씨에게는 징역 5년과 벌금 200억 원, 다른 임원 하모씨에게는 징역 5년과 벌금 130억 원을 각각 구형했다.
검찰은 김씨 등이 총수일가의 LG상사 지분을 그룹 지주회사 LG에 매각하는 과정에서 특수관계인 사이 거래가 아닌 것처럼 꾸며 양도소득세 156억 원가량을 내지 않도록 했다고 보고 있다.
검찰은 “주식거래를 담당하는 재무팀이 장기간 조직적으로 양도세를 포탈한 사건”이라며 “혐의가 충분히 입증된 만큼 증거를 면밀히 검토해 엄정한 판단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LG그룹은 탈세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이날 LG그룹 쪽 변호인은 “두 임원들이 그룹의 경영에 전혀 관여하지 않는 일가의 양도소득세 10%를 절감하기 위해 자리를 걸고 범죄를 저지르겠느냐”며 “국세청은 문제가 된 형태의 주식거래를 이전부터 알고 있으면서 한번도 과세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구본능 회장 등 LG그룹 총수일가는 최후진술에서 “따로 할 말이 없다”거나 “현명한 판단을 내려달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세청은 2018년 4월 LG그룹 총수일가 14명을 양도소득세 탈루 혐의로 고발했다. 이들은 2018년 12월 재판에 넘겨졌다. [비즈니스포스트 임한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