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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토지 원소유주 환매권 미통보한 토지주택공사에 손해배상 판결

김디모데 기자 Timothy@businesspost.co.kr 2019-07-22 15:3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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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토지 사업계획 변경에 따른 원소유주들에게 우선매수권을 통보하지 않아 수억 원의 손해배상을 하게 됐다.

제주지법 민사2부(부장판사 이의진)는 22일 토지 소유주 30여 명이 환매권을 보장하지 않은 책임을 물어 토지주택공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밝혔다.
 
법원, 토지 원소유주 환매권 미통보한 토지주택공사에 손해배상 판결
▲ 한국토지주택공사(LH) 로고.

재판부는 토지주택공사에게 손해배상금 합계 4억9255만6694원에 연 5~15%의 이자를 더한 돈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각 원고에게 수백만 원에서 최고 5750여 만 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토지주택공사는 제주시 봉개동 일원에서 국민임대주택사업을 추진하며 2007년부터 2009년까지 대상 토지 소유자에게 보상금을 주고 소유권을 취득했다.

그러나 이 사업은 계획기간에 사업이 마무리되지 못했다. 2016년 국토교통부는 사업유형 변경을 이유로 이 사업 승인을 취소하고 같은 부지에서 공공주택 건설사업 계획을 새로 승인했다.

토지 소유주들은 토지주택공사가 토지를 취득한 후 5년 이내에 토지를 사업에 이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환매권이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환매권은 원소유주가 수용토지를 재매입할 수 있는 권리다.

또 이들은 공익사업법에 따라 토지주택공사가 환매할 토지가 생겼을 때 지체없이 그 사실을 환매권자에게 알려야 하는데 통지·공고하지 않아 원소유주가 환매권을 잃는 손해를 입게됐다고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피고는 이 사건 사업의 시행자로서 공익사업법의 환매권 관련 규정을 숙지할 의무가 있고 환매권 통지나 공고를 하지 않은 것에는 고의 또는 과실이 있다"며 "환매권 상실에 따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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