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금융  금융

금감원, 해외법인 신용공여 금지 위반한 NH투자증권 과징금 의결

고두형 기자 kodh@businesspost.co.kr 2019-07-18 18:37:17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금융감독원이 해외법인에 신용공여를 금지하는 자본시장법을 위반한 NH투자증권에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금융감독원은 18일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NH투자증권 종합검사 결과 조치안을 심의하고 과징금 등 제재를 의결했다. 
 
금감원, 해외법인 신용공여 금지 위반한 NH투자증권 과징금 의결
▲ 금융감독원 로고.

금감원은 지난해 NH투자증권에 종합검사를 했다.

2014년 말 인도네시아법인인 NH코린도증권이 현지 금융사로부터 대출받을 때 NH투자증권이 140억 원 규모의 지급보증을 서줬다.

금감원은 이를 두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위반이라는 판단을 내렸다.

자본시장법은 종합투자금융업자(자기자본 3조 원 이상)가 지분 30% 이상인 해외 계열사에 신용공여를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금감원은 2016년 자본시장법 개정을 고려해 과징금을 경감한 것으로 알려졌다.

2016년 자본시장법 개정으로 지급보증은 신용공여 금지대상에서 제외됐다.

다른 지적 사항에 관해서도 과태료 부과와 기관주의 등의 경징계를 내렸다.

과징금 제재는 증권선물위원회와 금융위원회 절차를 거쳐 확정된다. [비즈니스포스트 고두형 기자]

최신기사

한국경제신문 "일부 임직원 주식 선행매매 연루 혐의, 책임 통감한다"
코스피 외국인 매도세에 5080선까지 하락, 원/달러 환율 1469.5 마감
[오늘의 주목주] '역대 최대 주주환원' KB금융지주 주가 7%대 상승, 코스닥 ISC..
태광산업 울산 아라미드 공장서 클로로포름 누출로 1명 사망
[이주의 ETF] 한화자산운용 'PLUS 태양광&ESS' 16%대 올라 상승률 1위, ..
조국 "극우잡탕 국민의힘과 김영삼 한 공간에 머물 수 없어", 국힘 강력 비판
대우건설 컨소시엄, 가덕도신공항 부지조성공사 입찰 사전심사 서류 제출
우리금융 작년 단단한 실적 '종합금융' 기대 키웠다, 임종룡 회장 2기 시너지 가속 예고
SK가스 지난해 영업이익 4428억 55% 증가, 보통주 1주당 7천 원 배당
iM금융지주 작년 순이익 4439억 106% 증가, 주주환원율 38.8% 역대 최대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