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온라인쇼핑몰 '임블리'를 비판하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계정을 폐쇄하고 관련 글을 삭제해달라는 부건에프엔씨의 가처분 신청을 각하했다.
새로운 계정을 생성하지 못하게 해달라는 신청도 기각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민사합의51부(부장판사 반정우)는 12일 부건에프엔씨가 ‘임블리쏘리(imvely_sorry)’의 운영자를 상대로 낸 방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각하했다고 15일 밝혔다.
계정 운영자가 부건에프엔씨와 관련해 온라인에서 하는 모든 행위를 금지해달라는 신청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부건에프엔씨는 5월1일 임블리를 비판하는 인스타그램 계정 임블리쏘리(imvely_sorry)의 운영자를 상대로 방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제기했다.
이 계정은 올해 4월부터 임블리 제품을 사용한 고객들의 피해사례를 제보받아 게시해 왔다.
재판부는 “이 계정은 이미 인스타그램 운영자로부터 비활성화 조치를 당했다”며 “계정의 폐쇄, 사건 게시물의 삭제와 관련해 법률상 이익이 없으므로 부적법하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영업권과 인격권을 이유로 온라인에서 할 수 있는 모든 행위를 금지할 수 없다”며 “가처분 신청을 받은 계정이 부건에프엔씨의 영업을 방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할 가능성이 있더라도 소비자 기본권 범위에 포함되는 행위를 제재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부건에프엔씨는 이날 이 판결을 놓고 인스타그램 계정을 통해 “판단대상인 계정에 승·패소 여부를 가린 것이 아니다"며 "인스타그램 이용약관을 위반한 사유로 운영자로부터 현재 삭제(혹은 비활성화)됐기 때문에 내려진 결정”이라고 말했다.
법원의 판단과 관련해 소비자 계정주의 변호를 맡은 강용석 변호사는 16일 페이스북에 “제가 임블리쏘리측 대리인을 맡아 소송을 진행하고 법정에 출석해 전부 승소를 이끌어 냈다”는 글을 올렸다.
소비자 계정주도 이날 다시 생성한 인스타그램 계정에서 “정의는 살아있다"라며 "여러분들이 후원해주셔서 강용석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었다. 앞으로 목소리를 내는 소비자들이 늘어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부건에프엔씨는 올해 3월 임블리가 판매한 호박즙에 곰팡이가 생겼다며 환불을 요청한 소비자에게 곰팡이가 확인된 제품과 남은 수량만 교환해주겠다는 방식으로 대응하면서 사회적 논란을 일으켰다. [비즈니스포스트 장은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