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름철 전기요금 누진제 구간이 확장돼 국민들이 월평균 1만142원의 전기요금을 할인받을 수 있게 됐다.
한국전력 이사회는 28일 오후 5시30분 서울 서초구 한전아트센터에서 임시 이사회를 열어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안을 가결했다.
김태유 이사회 의장은 회의가 끝난 뒤 기자실을 찾아 "주택용 전기요금 체제 개편을 위한 기본공급약관 개정안은 원안 가결됐다"며 "아울러 전반적 전기요금 체제개편 안건도 함께 가결됐다"고 말했다.
현행 누진제는 1구간(200㎾h 이하)에 1㎾h당 93.3원, 2구간(201∼400㎾h)에 187.9원, 3구간(400k㎾h 초과)에 280.6원을 부과하고 있다.
누진제 개편안은 7월과 8월 누진구간을 확대해 1구간 상한을 200㎾h에서 300㎾h로 높이고 2구간은 301∼450㎾h, 3구간은 450㎾h 초과로 조정하는 방안을 담고 있다.
개정안은 전기위원회 심의와 인가를 거쳐 시행이 확정된다. 새 요금제는 인가시점과 상관없이 7월1일 기준으로 소급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8일 ‘민관합동 전기요금 누진제태스크포스(TF)’에서 논의 끝에 여름철에만 한시적으로 전기요금 누진구간을 확대하는 방안을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안으로 선택해 한국전력에 권고했다.
한국전력은 21일 임시 이사회를 열고 산업통상자원부에서 권고한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안을 전기요금 공급약관에 반영할지 논의했지만 의결을 보류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남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