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가 국세청의 ‘주류 관련 고시 개정안’과 관련해 반대하는 의견을 내놨다.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는 20일 국세청이 주류산업에서 불법 리베이트를 막기 위해 도입하기로 한 고시 개정안을 놓고 “주류 관련 업계에 큰 충격과 반발을 불러올 뿐 아니라 주류 가격 인상으로 소비자들도 피해를 볼 것”이라고 말했다.
▲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로고.
국세청은 7월1일부터 ‘주류 관련 고시 개정안’을 시행하기로 했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위스키를 제외한 나머지 주류제품에서 금품 리베이트를 전면 금지하고 준 사람과 받은 사람 모두를 처벌할 수 있도록 했다.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는 이번 개정안을 놓고 “이번 개정안이 ‘제2의 단통법’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며 “판매장려금 지급을 금지하고 도매 공급가격을 동일하게 함으로써 주류 가격이 인상돼 주점의 '1+1 할인', 편의점 '4캔 1만 원' 등 판매 행사를 진행하기 어려워질 것”이라고 말했다.
협회는 이번 개정안으로 주류 대여금이 금지되면서 영세 창업자들이 피해를 볼 것이라고 주장했다.
협회는 “고시 개정안이 시행되면 주류 도매상들이 자영업자들에게 지원해주는 주류 대여금이 없어질 것”이라며 “더욱이 주류 제조사와 도매상으로부터 지원받았던 냉동고와 냉장고, 파라솔 등 각종 물품 지원이 막혀 외식 자영업자의 경영상 어려움이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장은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