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1AM 등 7개 방송국은 각 100만 원씩 모두 700만 원의 과태료를 물게 됐다.
한민족방송 1AM 등 2개 방송국은 각 150만 원씩 모두 300만 원의 과태료와 함께 2254만5천 원씩 모두 4509만 원의 과징금도 받았다.
MBC AM과 지역MBC 11곳은 각 100만 원씩 모두 1200만 원의 과태료를 물게 됐다. CBS AM 등 5개 방송국도 100만 원씩 모두 500만 원의 과태료를 받았다.
방통위는 KBS 2개소가 출력위반 사실이 적발된 이후에 위반행위를 시정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출력을 위반하는 등 고의성을 고려해 과태료를 가중하고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전체회의에서 AM의 필요성과 효율화방안 등을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이효성 위원장은 “AM 자체적으로 근본적 검토가 이뤄져야 할 것”이라며 “AM을 언제까지 끌고 갈지 정책적 판단을 마련해 달라”고 사무처에 요청했다.
이날 회의에서 협찬의 공공성과 투명성을 높일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신설하는 방송법 개정안도 마련됐다.
개정안은 정당 등 정치단체 협찬이나 시사보도 프로그램에 협찬을 금지하도록 협찬의 허용범위를 명시했다. 또 협찬주가 판매하는 상품이나 서비스의 직접적 효능을 다루는 프로그램을 만들어 시청자의 이익을 보호할 필요가 있을 때 반드시 협찬고지를 하도록 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