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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경실련 오세형 "인터넷은행 대주주 자격완화는 위험하다"

조장우 기자 jjw@businesspost.co.kr 2019-06-07 14:1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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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경실련 오세형 "인터넷은행 대주주 자격완화는 위험하다"
▲ 오세형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경제정책팀장.
“정부는 인터넷전문은행 대주주 자격 완화를 추진하려는 뜻을 접어야 한다.”

오세형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경제정책팀장은 7일 비즈니스포스트와 인터뷰에서 정부가 인터넷전문은행의 대주주 자격 완화를 추진하는 것을 놓고 "자격 없는 대주주들이 금융회사를 지배하면서 발생할 구조적 위험이 커질 수 있다"며 이렇게 말했다.

오 팀장은 "야당에서 인터넷전문은행의 대주주 자격 완화를 뼈대로 하는 법안을 발의한 데 이어 정부와 여당까지 이를 긍정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며 "인터넷전문은행이라고 해서 금융회사 전반에 적용되는 규정에서 예외가 돼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현재 은행법은 최근 5년 안에 금융관련법령·공정거래법·조세범처벌법 위반으로 벌금형 이상의 처벌전력이 있으면 은행의 대주주가 될 수 없도록 제한한다. 

또한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에서는 산업자본은 금융회사를 소유할 수 없다는 '은산분리' 원칙을 완화해 정보기술(ICT) 기업에는 은행 주인이 되는 길을 터주는 대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 전력을 대주주 심사요건으로 추가해 두었다.

그러나 김종석 자유한국당 의원의 대표발의로 금융관련법령 위반 전력 한 가지만 살펴보자는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 개정안이 최근 국회에 제출됐다.

정부와 더불어민주당도 최근 당정협의를 통해 인터넷전문은행 대주주 자격규제를 완화하는 법 개정을 검토하겠다고 밝혀 야당과 뜻을 같이하는 모양새를 보이고 있다.

이를 두고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금융정의연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생경제 위원회 등 7개 단체는 유감을 표하며 인터넷전문은행의 대주주 자격 완화 추진을 중단하라고 촉구하고 있다.  

- 인터넷전문은행 대주주 자격 완화에 문제제기를 하는 이유는?

“정부와 여당의 인터넷전문은행 대주주 자격 완화 움직임이 KT의 케이뱅크 대주주 적격성 심사가 중단되고 제3인터넷전문은행 인가가 무산된 직후에 나타났다는 점에서 문제가 크다고 본다.

자격없는 후보자를 위해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완화하자는 것과 다름없기 때문이다.”

민주당 내부에서도 인터넷전문은행 사업자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에 필요한 조건 완화에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어 시민사회의 의견에 힘을 싣고 있다.

박용진 민주당 의원은 제3인터넷전문은행 사업자 선정에 어려움을 겪었다고 성급하게 심사요건을 완화한다면 '축구경기에서 골이 들어가지 않으니 골대를 늘리자'는 주장과 같다고 바라봤다.

- 인터넷전문은행에서 대주주 적격성 심사가 왜 필요한지?

“2011년 저축은행 영업정지 사태처럼 자격 없는 대주주들이 금융회사를 지배함으로서 발생할 수 있는 시스템적 위험이 너무 크기 때문이다.

은행법을 비롯해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과 자본시장법 등이 대주주에게 출자능력이나 재무상태와 같은 재무적 요인 외에도 금융 관련 법령 위반 사실과 같은 사회적 신용을 요건으로 갖추도록 한 이유는 수많은 금융 소비자들의 자산을 관리하는 금융회사의 특성을 감안했기 때문이다.

대주주 적격성 심사는 은행을 포함한 금융회사 전반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당연한 지배구조 원칙으로 인터넷전문은행이라고 해서 결코 예외가 될 수 없다고 생각한다.”

오 팀장이 말하는 2011년 저축은행 영업정지 사건은 부산저축은행 등 여러 상호저축은행이 집단으로 영업정지된 일이다. 

당시 저축은행은 부동산 등 리스크가 큰 사업들에 제대로 된 심사 없이 무분별하게 불법적 대출을 제공해 부실채권을 떠안게 됐고 사업운용이 어려워져 예금자와 투자자들이 손실을 봤다.

오 팀장은 2018년 정부가 ‘금융회사 지배구조 개선방안’을 통해 금융회사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대상을 확대하고 금융당국의 모니터링을 강화했는데 인터넷전문은행만 대주주 적격성 요건을 완화한다면 형평성이나 일관성에서 문제가 생길 것이라고 지적했다. 

- 산업자본이 촘촘한 각종 규제로 규제 위반 가능성에 노출돼 있으므로 대주주 적격성 심사기준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주장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문제가 있는 주장이라고 생각한다. 대주주의 적격성은 금융회사를 소유하고자 하는 누구에게나 공통적으로 적용돼야 하는 것이다. 

산업자본이라고 해서 그 요건을 달리할 수 없고 인터넷전문은행이 기존 은행과 달라야 할 이유 역시 전혀 없다.

금융회사와 달리 산업자본이 각종 규제 위반의 가능성에 노출돼 있다면 규제 완화를 주장할 것이 아니라 산업자본이 은행을 소유해서 발생하는 문제점을 고민해야 하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다.”

-앞으로 추진할 어떻게 운동을 추진해 나갈 것인지?

“정부가 인터넷전문은행의 대주주 자격 완화 추진을 철회할 때까지 기자회견과 간담회를 통해 문제점을 알려나가고자 한다.

뜻을 함께하고 있는 금융정의연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생경제위원회, 주빌리은행, 참여연대, 청년지갑트레이닝센터, 한국파산회생변호사회와 함께 지속적으로 관련 활동을 전개해 나갈 것이다.”

오세형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경제정책팀장은 1980년에 태어나 2012년 10월부터 경실련에서 활동하기 시작했다.

경실련 도시개혁센터에서 송현동 호텔건립 반대운동을 전개했으며 기획조직팀에서 조직운영과 지역경실련 협력업무를 맡기도 했다. 현재는 재벌개혁본부에서 경제민주화와 재벌개혁을 위한 활동에 매진하고 있다. [비즈니스포스트 조장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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