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모든 중소기업이 크라우드펀딩으로 자금을 모을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7일 밝혔다. 금융위는 5월 안에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증권형 크라우드펀딩을 통해 자금을 모집할 수 있는 기업의 범위가 기존 ‘창업 7년 이내의 중소기업’에서 '모든 중소기업'으로 확대된다.
크라우드펀딩은 자금을 필요로 하는 주체가 온라인 플랫폼 등을 통해 불특정 다수로부터 자금을 모으는 방식을 말한다. 종류에 따라 후원형, 기부형, 증권형(지분투자형)으로 나뉜다.
금융위는 증권형 크라우드펀딩에 성공한 기업이 중개업자로부터 경영자문을 받도록 허용하고 크라우드펀딩 중개업자가 비금융 자회사를 소유할 수 있도록 한다.
이를 통해 크라우드펀딩을 늘리고 중소기업의 자금 지원을 확대하려는 움직임으로 풀이된다.
또 자산운용시장의 활성화를 위해 진입규제를 완화한다. 투자일임업자가 별도의 등록절차 없이 투자자문업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혁신기업의 성장을 지원하고 자산운용시장의 경쟁과 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방안”이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윤준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