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가 30일 오전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효성그룹 총수일가를 고발하며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참여연대> |
조석래 효성그룹 명예회장과
조현준 회장이 횡령 혐의로 검찰에 고발됐다.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는 30일 오전 11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조세포탈과 횡경, 배임 등 개인 형사사건을 방어하기 위한 변호사 비용을 효성에게 대신 지급하게 한 조 명예회장과 조 회장을 횡령 혐의로 고발한다”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2013년부터 현재까지 효성그룹 총수일가가 개인 형사사건과 관련해 효성그룹의 지주사인 효성과 자문·법률 계약을 체결한 뒤 이에 따른 변호사 비용을 지출하는 것처럼 꾸몄다고 주장했다.
효성이 수십 회에 걸쳐 자문·법률 비용으로 쓴 돈은 약 400억 원으로 파악된다.
효성그룹 총수일가의 변호사 비용 대납 의혹은 최근 SBS ‘끝까지 판다’팀의 보도로 불거졌다.
SBS가 입수한 내부자료에 따르면
조석래 명예회장 등에 대한 조세포탈 사건 수사단계에서만 변호사 비용으로 121억 원이 지출됐지만 조 명예회장이 개인적으로 부담한 비용은 3억 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 회장이 200억 원대의 횡령과 배임 혐의로 기소됐을때도 총 186억 원의 변호사 비용이 지출됐지만 조 회장이 개인 부담한 비용은 15억 원에 그쳤다.
참여연대는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법인의 대표자 개인이 당사자가 된 민형사사건의 변호사 비용은 법인의 비용으로 지출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라며 “
조석래 명예회장과
조현준 회장이 변호사 비용을 효성의 비용으로 지출한 것이라면 업무상 횡령죄가 성립하며 그 이득액이 5억 원 이상이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에 해당한다”고 봤다. [비즈니스포스트 남희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