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pForum
KoreaWho
BpForum
KoreaWho
기업과산업  자동차·부품

BMW코리아, '배출가스 조작' 항소심에서도 벌금형 받아

차화영 기자 chy@businesspost.co.kr 2019-04-26 18:43:34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BMW코리아가 배출가스 인증서류를 위조하고 시험성적서를 조작한 혐의로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부(한정훈 부장판사)는 26일 대기환경보전법 및 관세범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BMW코리아법인에 벌금 145억 원을 선고한 원심을 그대로 유지했다.
 
BMW코리아, '배출가스 조작' 항소심에서도 벌금형 받아
▲ 한상윤 BMW코리아 대표이사 사장.

BMW코리아법인과 함께 기소된 BMW코리아의 전현직 임직원 6명에도 원심과 같은 형량이 선고됐다.

1심에서 전현직 임직원 3명은 각각 징역 8월~10개월의 실형을 받고 구속됐으며 나머지 3명은 집행유예를 받았다.

재판부는 “대기환경보전법의 취지는 국민 건강의 안전을 보호하는 것”이라며 “피고인 중 일부가 수입한 차량은 1만3천대에 달하니 반복되지 않으려면 어느 정도의 처벌은 필요하다”고 밝혔다.

BMW코리아가 보세구역에서 반출되지 않은 자동차를 대상으로 부정수입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한 것을 두고 재판부는 “판례를 보면 보세구역에 보관하더라도 수입신고를 하면 부정수입의 실행에 착수한 것으로 본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인증업무를 계속해오던 사람인데 잘못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면 인증업무를 할 자격이 없는 것”이라며 “서류 자체를 위조해서 인증했으니 위법성이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BMW코리아는 2011년부터 배출가스 시험성적서를 조작해 국립환경과학원 인증을 받고 이런 수법으로 인증받은 차량 2만9천여대를 수입한 혐의로 기소됐다. [비즈니스포스트 차화영 기자]

인기기사

하이브 '국감'과 '소송'으로 고달픈 10월, 방시혁 기업 이미지 쇄신 무대책 장은파 기자
구글, 10월15일부터 '유튜브 쇼츠' 최대 길이 3분으로 연장 이동현 기자
하이브, 한글날 맞아 국립박물관문화재단과 BTS 협업 상품 '달마중' 출시 장은파 기자
삼성전자 엑시노스2500, 내년 갤럭시S25FE와 갤럭시Z폴드7 탑재 가능성 김호현 기자
이수만 떠난 SM엔터테인먼트 새바람, 탁영준 하이브식 운영으로 안착한다 김민정 기자
민주당 조국혁신당, 부산 금정구청장 보궐선거 단일화 합의 조충희 기자
석유공사 '연임' 김동섭 국감으로, 대왕고래 프로젝트 힘겨운 방어전 예상 이상호 기자
엔씨소프트 반등 열쇠 '저니오브모나크' 굿 스타트, 방치형게임 쏟아져 흥행은 '글쎄' 이동현 기자
영화 ‘베테랑2’ 700만 관객 눈앞, OTT ‘흑백요리사’ 처음으로 1위 올라 윤인선 기자
테슬라 ‘로보택시’에 자체 배터리 활용 전망, LG엔솔 파나소닉 수혜 불확실 이근호 기자
koreawho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