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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박근혜 형집행정지 판단 위해 구치소에서 현장조사

김남형 기자 knh@businesspost.co.kr 2019-04-22 12:2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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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형 집행정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구치소에서 박 전 대통령을 조사했다.

검찰은 22일 오전 9시50분경부터 1시간가량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박 전 대통령의 건강상태를 직접 확인하기 위해 현장조사를 진행했다.
 
검찰,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39930'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박근혜</a> 형집행정지 판단 위해 구치소에서 현장조사
박근혜 전 대통령. <연합뉴스>

박 전 대통령의 변호인이 함께한 가운데 의사 출신 등 검사 2명이 현장 조사절차를 진행했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을 면담하고 구치소의 의무기록 등을 검토했다.

박 전 대통령 측은 17일 형 집행정지를 신청하면서 “경추 및 요추 디스크 증세로 불에 덴 것 같고 칼로 살을 베는 듯한 통증이 있다”고 말했다.

박 전 대통령은 서울구치소 의무실에서 2주에 한 번씩 외부 한의사로부터 허리디스크 등을 치료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구치소 수감자들은 방문 치료가 필요하면 구치소 담당 의사가 의견을 받아 구치소장의 허가를 받은 뒤 외부 의사로부터 진료를 받을 수 있다.

검찰은 현장 조사절차를 마친 뒤 7명으로 구성된 심의위원회를 열어 형 집행정지 사유가 있는지를 검토한다.

심의위원회는 출석 위원 가운데 과반수가 찬성하면 형 집행정지 안건을 의결한다.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이 심의결과를 토대로 최종 결정을 내린다.  

검찰 관계자는 “이번주 안으로 결론이 날 수 있다”고 말했다.

박 전 대통령은 국정농단사건의 상고심 구속기간이 16일로 만료됐다. 하지만 옛 새누리당 공천에 개입한 혐의로 징역 2년이 확정된 상태이기 때문에 17일부터 기결수 신분으로 바뀌어 2년 징역 집행이 시작됐다.

형사소송법은 건강을 크게 해치거나 생명을 보전할 수 없을 염려가 있는 때에 형 집행정지를 할 수 있도록 한다.

수감자의 연령이 70세 이상이거나 임신·출산 등의 사유, 부양할 직계존속이나 직계비속이 있을 때도 형 집행정지가 가능하지만 박 전 대통령은 해당하지 않는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남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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