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여행사들이 특정 예약시스템(GDS)으로만 항공권을 예약할 수 있도록 강제한 아시아나항공에게 시정명령과 과징금 4천만 원 부과를 결정했다고 18일 밝혔다.
| ▲ 아시아나항공이 공정거래법상 거래상지위남용행위와 관련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 4천만 원을 부과받았다. |
GDS는 항공사와 여행사를 연결해 여러 항공사의 항공권을 예약·발권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이다.
국내에서는 애바카스, 아마데우스, 트래블포트 등 3개 사업자의 GDS가 주로 이용되고 있다.
아시아나항공은 2015년 6월15일부터 10월1일까지 약 3개월 동안 여행사들에게 애바카스 시스템을 이용해 아시아나항공의 항공권을 예약하도록 요청하고 위반하면 불이익을 줄 것이라고 경고했다.
아시아나항공의 강요에 따라 다른 예약시스템을 이용하고 있던 여행사들은 높은 장려금, 시스템 편의성 등을 포기하고 애바카스 시스템을 이용할 수 밖에 없게 됐다. 하지만 아시아나항공은 예약시스템에 지불하는 수수료 비용을 절감할 수 있게 됐다.
공정위에 따르면 애바카스는 다른 예약시스템보다 아시아나항공 예약 수수료를 낮게 책정하고 있어 여행사들이 애바카스 시스템을 많이 이용할수록 아시아나항공의 비용 부담이 감소하게 된다.
아시아나항공은 공정위의 조사 개시 이후인 2015년 10월1일 이 행위를 중단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아시아나항공의 이런 행위로 여행사들은 자신이 이용할 예약시스템을 자유롭게 선택할 의사 결정 자유가 제한됐을 뿐 아니라 장려금 수익을 포기하는 등 불이익을 감수해야 했다”며 “장기적으로는 가격 및 서비스에 기반한 예약시스템 사이 공정 경쟁이 저해될 우려도 있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윤휘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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