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기업과산업  항공·물류

공정위, 아시아나항공에 '여행사에 예약강요' 관련 과징금 부과

윤휘종 기자 yhj@businesspost.co.kr 2019-04-18 15:29:30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아시아나항공이 공정거래법상 거래상지위남용행위와 관련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 명령과 함께 과징금을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여행사들이 특정 예약시스템(GDS)으로만 항공권을 예약할 수 있도록 강제한 아시아나항공에게 시정명령과 과징금 4천만 원 부과를 결정했다고 18일 밝혔다.
 
공정위, 아시아나항공에 '여행사에 예약강요' 관련 과징금 부과
▲ 아시아나항공이 공정거래법상 거래상지위남용행위와 관련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 4천만 원을 부과받았다. 

GDS는 항공사와 여행사를 연결해 여러 항공사의 항공권을 예약·발권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이다.

국내에서는 애바카스, 아마데우스, 트래블포트 등 3개 사업자의 GDS가 주로 이용되고 있다. 

아시아나항공은 2015년 6월15일부터 10월1일까지 약 3개월 동안 여행사들에게 애바카스 시스템을 이용해 아시아나항공의 항공권을 예약하도록 요청하고 위반하면 불이익을 줄 것이라고 경고했다. 

아시아나항공의 강요에 따라 다른 예약시스템을 이용하고 있던 여행사들은 높은 장려금, 시스템 편의성 등을 포기하고 애바카스 시스템을 이용할 수 밖에 없게 됐다. 하지만 아시아나항공은 예약시스템에 지불하는 수수료 비용을 절감할 수 있게 됐다.

공정위에 따르면 애바카스는 다른 예약시스템보다 아시아나항공 예약 수수료를 낮게 책정하고 있어 여행사들이 애바카스 시스템을 많이 이용할수록 아시아나항공의 비용 부담이 감소하게 된다.

아시아나항공은 공정위의 조사 개시 이후인 2015년 10월1일 이 행위를 중단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아시아나항공의 이런 행위로 여행사들은 자신이 이용할 예약시스템을 자유롭게 선택할 의사 결정 자유가 제한됐을 뿐 아니라 장려금 수익을 포기하는 등 불이익을 감수해야 했다”며 “장기적으로는 가격 및 서비스에 기반한 예약시스템 사이 공정 경쟁이 저해될 우려도 있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윤휘종 기자]

최신기사

넥슨, '메이플 키우기' 확률 오류 논란에 결제 금액 전액 환불 결정
청와대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 예정대로, 일부 지역 한해 한두 달 연기 검토" 
LS엠트론 연구소서 근로자 사망 사고, 경찰 국과수 부검 의뢰
SK하이닉스 미국에 AI설루션 회사 설립 추진, 100억 달러 출자 계획
미래에셋생명 자기주식 1600만 주 소각 추진, 보통주의 약 9% 규모
금융위원장 이억원 "금감원 특사경의 자본시장 불공정·민생범죄 인지수사권 필요성 인정"
김건희 1심서 '통일교 금품수수' 징역 1년8개월, '도이치 주가조작'은 무죄
하이트진로 지난해 영업이익 1721억 17% 줄어, 무형자산 손상으로 순이익 급감
카카오페이 출범 9년 만에 작년 '첫' 영업흑자 확실, 신원근 스테이블코인 고삐 죈다
정부 '개인정보 유출 가능성'만 있어도 이용자 통지 의무화, 피해 분쟁조정제 도입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