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가 올해 수소전기차를 대량으로 보급해 친환경차 대중화에 앞장선다.
울산시는 10일 수소전기차 1천 대를 보급하는 내용의 ‘2019년 수소전기차 민간 보급사업’을 공고했다.
▲ 울산시 남구 옥동 수소전기차 충전소. <울산시> |
울산시의 올해 수소전기차 보급물량은 지난 6년간 전국 보급물량 910대보다 많다. 올해 전국 보급물량 4천 대의 25% 수준이다.
울산시는 지난해까지 전국 수소전기차의 40%인 361대를 보급한 데 이어 올해 1천 대를 추가로 보급해 친환경차 대중화를 선도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울산시는 국비를 포함해 3400만 원의 구매보조금을 정액 지원한다.
개별소비세 400만 원, 교육세 120만 원, 취득세 140만 원 등 최대 660만 원의 세제 감면혜택과 공영주차장 주차료, 고속도로 통행료 50% 감면혜택을 제공한다.
신청대상은 공고일 전일까지 시에 주소를 둔 만 18세 이상 시민과 시에 사업장이 소재한 법인·기업·공공기관·지방공기업이다.
구매신청서 작성 이전에 수소전기차 제조·판매사와 차량 구매계약을 체결한 개인과 법인은 신청할 수 있다. 지원 대상자 선정은 차량 출고와 등록순서다.
구매 가능 차량 대수는 개인은 1대, 기관은 2대로 제한된다.
보조금을 지급받은 수소전기차 구매자는 2년 동안 의무적으로 운행해야 한다. 의무 운행기간에 폐차를 하려면 시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