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정치·사회  정치

법원, 김은경 '환경부 블랙리스트' 구속영장 기각

임한솔 기자 limhs@businesspost.co.kr 2019-03-26 07:47:41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법원이 ‘환경부 블랙리스트'와 관련해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서울동부지법 박정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검찰이 청구한 김 전 장관의 구속영장을 26일 기각했다.
 
법원,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87824'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김은경</a> '환경부 블랙리스트' 구속영장 기각
▲ '환경부 블랙리스트 문건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는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이 25일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서울동부지법 법정으로 들어가는 모습. <연합뉴스>

박 부장판사는 “이미 객관적 물증이 확보됐고 김 전 장관이 이미 퇴직해 관련자들과 접촉하기 쉽지 않은 점을 고려했다”며 “김 전 장관이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주할 가능성이 낮다”고 말했다.

검찰은 김 전 장관이 박근혜 정부에서 임명된 환경부 산하기관 임원들에게 자리에서 물러나도록 압박하고 해당 직책에 문재인 정부 친화적 인사를 임명하려 했다고 보고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업무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김 전 장관의 혐의에 청와대 윗선이 관련됐는지 수사하고 있다.

김 전 장관은 혐의를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비즈니스포스트 임한솔 기자]

최신기사

한국경제신문 "일부 임직원 주식 선행매매 연루 혐의, 책임 통감한다"
코스피 외국인 매도세에 5080선까지 하락, 원/달러 환율 1469.5 마감
[오늘의 주목주] '역대 최대 주주환원' KB금융지주 주가 7%대 상승, 코스닥 ISC..
태광산업 울산 아라미드 공장서 클로로포름 누출로 1명 사망
[이주의 ETF] 한화자산운용 'PLUS 태양광&ESS' 16%대 올라 상승률 1위, ..
조국 "극우잡탕 국민의힘과 김영삼 한 공간에 머물 수 없어", 국힘 강력 비판
대우건설 컨소시엄, 가덕도신공항 부지조성공사 입찰 사전심사 서류 제출
우리금융 작년 단단한 실적 '종합금융' 기대 키웠다, 임종룡 회장 2기 시너지 가속 예고
SK가스 지난해 영업이익 4428억 55% 증가, 보통주 1주당 7천 원 배당
iM금융지주 작년 순이익 4439억 106% 증가, 주주환원율 38.8% 역대 최대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