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석철 기자 esdolsoi@businesspost.co.kr2019-03-22 15:5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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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GI가 한진칼 올해 주주총회에서 주주제안을 할 자격이 없다는 법원의 판결을 놓고 강한 유감을 보였다.
KCGI는 22일 보도자료를 통해 “서울고등법원의 판결 때문에 KCGI는 한진칼 12.8%의 지분을 보유한 2대주주임에도 불구하고 사외이사 한 명조차 추천할 수 없게 됐다”며 “이번 주주제안 과정에서 대주주의 이익을 위해 회사의 비용이 낭비되는 후진적 기업지배구조 및 법 제도의 문제점을 경험하게 됐다”고 밝혔다.
▲ KCGI 기업로고.
KCGI는 “국내 토종펀드로 한진그룹 지배구조 개선이라는 염원을 품고 지금까지 왔으나 거대 재벌의 힘 앞에서 주주제안조차도 할 수 없는 현실에 무력감을 느낀다”고 토로했다.
서울고등법원은 한진칼이 제기한 의안상정 가처분 항고심에서 KCGI측이 주주제안 자격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주장한 한진칼의 손을 들어줬다.
KCGI는 “서울고등법원의 결정에 따르면 우리나라 상장사 주주들은 지분이 아무리 많다고 하더라도 보유기간이 6개월을 넘지 않으면 주주제안, 주주총회 소집청구 등 각종 주주권을 전혀 행사할 수 없게 돼 주주의 권리를 제한하는 결과가 된다”고 주장했다.
일반투자자들에게 대주주를 향한 견제와 감시를 부탁했다.
KCGI는 “이번 주주총회에서 KCGI의 주주제안 안건을 통한 견제와 감시는 어려워지게 됐다”며 “이제 나머지 역할은 71%의 일반투자자들에게 달려있다”고 말했다.
KCGI는 “이번 주주총회에서 대주주의 전횡을 막기 위해 연기금, 기관 및 소액주주들이 노력해 줄 것이라고 믿는다”고 덧붙였다.
이에 한진칼측은 KCGI가 자신들의 실수를 대기업의 횡포에 당한 결과인 것처럼 몰아가고 있다고 반박했다.
한진칼은 “KCGI는 이번 서울고등법원 패소와 관련해 마치 대기업에 맞서 싸우다 피해를 본 정의로운 약자처럼 호도하고 있지만 이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며 “KCGI의 주주제안은 법과 절차에 무지했던 과욕의 결과이며 무책임한 행동주의 펀드의 전형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최석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