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계명대학교 학교법인이 소유한 상가에 약국이 들어설 수 있게 됐다.
15일 계명대 학교법인에 따르면 대구시 달서구청은 이날 구정조정위원회를 열고 논의한 끝에 계명대 법인 소유의 건물에 약국 입점을 허용하기로 했다.
약사회는 이 건물이 계명대 의과대학 부설 병원인 동산의료원의 부지 안에 있으므로 약국이 들어서서는 안 된다고 주장해왔다. 약국과 의료기관이 같은 장소를 공유하면 의약분업의 원칙이 훼손될 수 있다는 것이다.
약사법 20조 5항은 ‘약국을 개설하려는 장소가 의료기관의 시설 안 또는 구내인 경우’ 약국을 개설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반면 계명대 학교법인은 이 부지가 동산의료원과 관계없는 학교 법인의 소유라고 반박했다.
달서구청은 문제가 된 약국의 개설 허가 여부를 놓고 구정조정위원회를 진행한 결과 계명대 법인의 손을 들어줬다.
계명대 학교법인 관계자는 “정당하게 법적 절차를 거쳐 건물을 매입하고 임대 절차를 진행했다”며 “약국 입점이 허가돼 병원 근처에 약국이 늘어나면 환자들의 편의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김대업 약사회장은 14일 직접 달서구청에 약국 입점 반대의견을 제출한 만큼 위원회 결정에 승복하지 않고 행정소송 등 추가 대응책을 강구할 것으로 보인다. [비즈니스포스트 임한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