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7일 더불어민주당 택시·카풀 태스크포스(TF) 위원장인 전현희 의원(왼쪽에서 세 번째)과 택시·카풀 업계 대표자들이 국회 정론관에서 합의안을 발표한 뒤 손을 맞잡고 있다. <연합뉴스> |
택시·카풀 사회적 대타협기구가 출퇴근시간에 카풀 서비스를 허용하기로 합의했다.
사회적 대타협기구는 7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회의에서 출퇴근시간 카풀 서비스 허용, 규제혁신형 플랫폼 택시 출시, 택시노동자에 근로시간에 부합하는 월급제 시행 등의 내용을 담은 합의안을 마련했다.
카풀은 여객운수사업법 등 현행법의 본래 취지에 맞도록 출퇴근시간인 오전 7~9시와 오후 6~8시에 허용하되 토요일과 일요일, 공휴일은 영업일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택시산업 종사자가 수익활동을 활발히 할 수 있도록 규제도 완화하기로 했다. 택시산업과 공유경제의 상생을 위해 2019년 상반기에 규제혁신형 플랫폼 택시를 출시하기로 했다.
이번 합의안에는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전국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 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연맹 등 택시 4단체와 더불어민주당 택시·카풀 태스크포스 전현희 위원장, 카카오모빌리티, 국토교통부 등이 서명했다. [비즈니스포스트 류근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