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한재 기자 piekielny@businesspost.co.kr2019-03-05 11:4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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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중견기업의 가업 상속 공제제도 기준을 완화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이원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5일 보도자료를 내고 경제활력을 높이기 위해 중소중견기업의 가업 상속 공제제도의 기준 완화를 뼈대로 하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 이원욱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번 개정안은 가업 상속 공제 대상기업의 매출 기준을 3천억 원 미만에서 1조 원 미만으로 확대하고 피상속인이 가업을 넘겨받아 경영한 기간을 현재 10년 이상에서 5년 이상으로 축소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가업 상속 공제제도는 중소중견기업이 대를 이어 영속할 수 있도록 사업을 자녀 등에게 물려줄 때 상속세와 증여세 등에 혜택을 주는 제도다.
이 의원에 따르면 현재 가업 상속 공제제도는 상속세 납부 요건, 공제한도, 가업 운영기간 등 엄격한 법 적용 요건에 따라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
가업 상속 공제제도를 통해 가업을 넘겨주는 중소·중견기업은 연간 60여 개에 그치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 의원은 “경영활동을 지속하는 기업이 신규 기업보다 일자리 창출 능력과 경제 기여도가 높다는 점을 고려하면 중소중견기업의 가업 승계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 완화가 필요하다”며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가업 상속제도를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가업 상속제도는 단순한 부의 이전이 아닌 기업의 존속과 일자리 창출을 통해 경제성장에 기여하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다”며 “다만 대상 기업들에게 법을 엄격하게 적용하는 등 가업 상속제도 완화에 따른 영향도 후속조치로 준비하겠다”고 덧붙였다. [비즈니스포스트 이한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