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한진칼을 상대로 제기한 KCGI 측의 주주총회 의안 상정 가처분 신청을 일부 받아들였다.
한진칼은 서울중앙지방법원이 28일 KCGI 측인 그레이스홀딩스가 제기한 의안 상정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KCGI가 요구한 감사 선임의 건, 사외이사 선임의 건, 감사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이사보수한도 승인의 건, 감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등 5가지 안건이 한진칼 주주총회에서 다뤄지게 됐다.
KCGI는 모두 6가지 안건을 대상으로 의안 상정 가처분 신청을 했는데 4호 의안이었던 '사내이사 1인 선임의 건'은 기각됐다.
한진칼과 KCGI는 주주제안권 행사자격을 놓고 공방을 벌였다.
한진칼은 상법 제542조에 따라 소수주주가 주주제안을 위해서는 주식을 6개월 이상 보유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KCGI는 상법 제363조에 따라 발행주식 총수의 3% 이상을 보유하고 있으면 주주총회일 6주 전까지 주주제안을 할 수 있다고 맞섰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상장회사 주주는 6개월의 주식 보유기간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라도 상법 제363조의 2의 요건을 갖추고 있으면 주주제안권을 행사할 수 있다”며 KCGI의 손을 들어줬다.
KCGI는 그레이스홀딩스를 통해 한진칼 지분 10.81%를 보유한 2대 주주다. [비즈니스포스트 이한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