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Who
KoreaWho
금융  금융

금융위, 은행 위험노출액 한도규제 3월부터 시범 실시

이상호 기자 sangho@businesspost.co.kr 2019-02-28 17:57:46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금융위원회가 3월 말부터 은행의 위험노출액(익스포져) 한도규제를 시범적으로 실시한다.

금융위원회는 28일 ‘바젤 기준 거액익스포져 한도규제 도입방향’을 내놨다.
 
금융위, 은행 위험노출액 한도규제 3월부터 시범 실시
▲ 금융위원회.

바젤위원회가 거래 상대방의 부도에 따른 은행의 대규모 손실을 방지하기 위해 거액 위험노출액 한도규제를 권고한 데 따른 것이다.

규제의 내용은 국내 은행이 연계된 거래 상대방별 위험노출액을 BIS기본자본의 25% 이내로 낮추는 것이다. 10% 이상은 보고대상이다.

위험노출액 산정에는 대출 등 자금지원 성격의 신용공여와 주식, 채권 등 금융상품 및 보증 제공자의 보증금액 등이 포함된다.

다만 주택관련 대출 등 서민생활 관련 개인 대출에 보증기관이 제공한 보증, 국책은행이 정부의 현물출자로 취득한 주식 등은 위험노출액 산정에 제외된다.

기업구조조정 등을 위해 경영 정상화를 추진하는 회사에 추가적 신용공여처럼 채권 확보의 실효성을 높이는 것이거나 기업의 합병이나 연계된 거래 상대방의 변동처럼 은행의 귀책사유가 없다면 한도초과의 예외가 인정된다.

은행법에 규정된 동일차주 신용공여한도보다 건전성 규제의 강도가 강해진다. 은행법상 동일차주는 공정거래법상 기업집단에 한하며 신용공여한도는 총자본의 25%로 규정돼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위험노출액 한도규제는 3월31일부터 강제성 없는 행정지도 형태로 시범 실시한다”며 “정식 도입은 국제동향 및 시범실시 결과 등을 고려해 추후에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상호 기자]

최신기사

서울중앙지검 조국 출석 연기 요청 허가, 오는 16일 서울구치소 수감
하나금융그룹, 저축은행·캐피탈 등 9개 관계사 CEO 후보 추천
한 총리 "계엄 선포 뒤 윤 대통령과 한두 번 통화, 내용 공개는 부적절"
한미사이언스 임종윤 "19일 한미약품 임시 주주총회 철회하자"
정치불안 속 고환율 장기화 조짐, 타이어 업계 수출 환차익에도 불확실성에 긴장
[오늘의 주목주] '소강국면' 고려아연 9%대 내려, 카카오게임즈 18%대 급등
한미약품 주총서 국민연금 4자연합 지지, 임종윤·임종훈 궁지에 몰렸다
[재계 키맨] 11년째 대표 넥슨게임즈 박용현, K-게임 세계 알릴 신작 개발 주도
'생보법 기대' 제약바이오주 관건은 글로벌, 녹십자 펩트론 유한양행 주목
미국 자동차 '빅3' 중국 CATL과 맞손, LG엔솔·SK온·삼성SDI과 협력 뒷전 밀리나
koreawho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