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호 기자 sangho@businesspost.co.kr2019-02-27 14:5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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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의 종합검사를 놓고 대상 선정 및 기관 사이 협의방식을 개선하고 내부통제 시스템 중심의 검사를 해야 하는 것으로 지적됐다.
이재화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27일 ‘금융회사 종합검사제도의 운용 현황 및 과제’에서 “새롭게 시행되는 금융감독원의 ‘유인부합적’ 종합검사가 신뢰받는 검사제도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주요 선진국의 검사방식을 참고해 제도 운용방식의 변화를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 국회 입법조사처 로고.
이 조사관은 먼저 종합검사 대상 선정방식이 바뀌어야 한다고 봤다.
표적검사 논란을 해소하기 위해 참고사례로 미국 통화감독청(OCC, Office of the Comptroller of the Currensy)의 종합검사 방식을 제시했다.
미국 통화감독청의 종합검사는 검사 대상 기관의 유형에 따라 주기적으로 이뤄진다는 점은 금감원과 같지만 대상 선정방식이 다르다.
미국 통화감독청은 부문검사를 충분히 받은 금융회사는 종합검사 대상에서 제외한다. 한 번의 종합검사를 집중적으로 할 수도 있고 여러 부문검사로 나눠 실행할 수도 있다.
이 조사관은 “종합검사가 이뤄졌다고 볼 수 있을 만큼 부문검사가 이뤄졌는지 제대로 평가하는 것이 중요한데 평가를 위해 미국 통화감독청은 ‘핵심평가’라는 내부 판단기준을 마련해 놓고 있다”며 “부문검사를 받은 금융회사에 핵심평가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판단되면 핵심평가에 필요한 부문검사만 추가로 수행한다”고 파악했다.
그는 “미국 통화감독청의 평가방식에 따르면 부문검사와 종합검사까지 중복으로 받을 필요가 없어 수검 부담이 줄어든다”고 설명했다.
종합검사는 내부통제 시스템을 점검하는 데 중점을 둬야 한다고 봤다.
이 조사관은 “올해 실시하는 금감원의 종합검사는 단순히 위규사항을 적발해 제재하는 것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며 “금융회사의 과중한 부담이라는 논란을 피하기 위해서는 내부통제 시스템 중심의 종합검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일본 증권거래감시위원회(SESC), 독일 연방금융감독청(BaFin) 등이 내부통제 시스템의 적절성을 강조하는 종합검사를 실시하는 사례로 제시됐다.
금감원과 금융위원회의 의사결정 과정은 개선될 필요가 있다고 들었다.
이 조사관은 “종합검사 대상 선정기준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의견은 당연히 나올 수 밖에 없다”면서도 “의견 조율 과정이 한 기관 내에서 이뤄지지 않다보니 곧바로 언론을 통해 보도되고 있는 것이 문제”라고 봤다.
그는 “두 기관 사이에 협의가 이뤄지지 못해 일정이 미뤄지면 종합검사의 공정성에 의문만 확산하는 측면이 있으므로 기관 사이 협의절차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상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