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정치·사회  정치

전국에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경상도·강원영서는 사상 최초

임한솔 기자 limhs@businesspost.co.kr 2019-02-21 21:03:45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22일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에 발령된다.

환경부는 22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발령한다고 21일 밝혔다. 울산시, 경상남도, 경상북도, 강원도 영서지방에서는 이번이 첫 비상저감조치 발령이다.
 
전국에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경상도·강원영서는 사상 최초
▲ 21일 오후 서울 시내가 미세먼지로 덮인 모습. <연합뉴스>

22일 발령되는 비상저감조치는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기존보다 강화된다.

서울시는 자동차 배출가스 수준에 따른 등급제를 적용해 수도권에 등록된 중량 2.5톤 이상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제한을 처음으로 시행한다. 운행제한을 위반하면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된다.

기존에는 차량 연식만 고려해 2005년 이전 등록된 경유차에 일률적으로 비상저감조치를 적용했다.

서울시는 비상저감조치 발령 기간에 시청, 구청, 산하기관, 투자 출연기관 등의 주차장 434곳을 닫는다.

행정·공공기관 임직원은 차량 2부제에 따라 22일 차량 번호 끝자리가 짝수인 차만 운행해야 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화력발전의 출력을 80%로 제한한다. 비상저감조치 기간에 석탄·중유 발전기 29기의 출력을 제한해 초미세먼지 5.32톤을 감축하기로 했다.

석탄화력발전소, 제철공장, 석유화학 및 정제공장, 시멘트제조공장 등 민간 부문 사업장이나 공사장도 조업시간 변경, 가동률 조정, 효율 개선 등 조치를 해야 한다.

이번 비상저감조치는 특별법 규정으로 일원화된 3개 요건에 따라 시행된다. 기존에는 지방자치단체마다 발령 기준이 달랐다.

비상저감조치는 △당일 오전 12시부터 오후 4시까지 미세먼지 평균 농도가 50㎍/㎥를 초과하고 다음날 50㎍/㎥를 초과할 것으로 예상될 때 △당일 오전 12시부터 오후 4시까지 해당 시·도 권역에 주의보나 경보가 발령됐고 다음날 미세먼지 평균 농도가 50㎍/㎥를 초과할 것으로 예상될 때 △다음날 미세먼지 농도가 75㎍/㎥를 초과할 것으로 예상될 때 등 3개 요건 가운데 1개 이상이 충족되면 발령된다. [비즈니스포스트 임한솔 기자]

최신기사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변동장 무색한 랠리, 동학개미 '조 단위' 베팅 존재감
LIG넥스원 '2030년 매출 10조' 비전 열쇠, 신익현 유럽 공략 절치부심
DL 올해 석유화학 실적 호조 기대감, 이해욱 스페셜티 구조조정 힘 받는다
한국콜마 북미법인 자생력 뒷걸음, 윤상현 '현지 고객사 거점' 의지 빛 바래
AI끼리 커뮤니티 확산에 보안 위험수위, "터미네이터 스카이넷 현실 될라"
일론 머스크 '우주 데이터센터' 현실성 갑론을박, 전력난 심화 여부가 관건
카드사 설 대목 대형마트·자체쇼핑몰 공략, 50% 할인부터 250만원 상품권까지
SK바이오사이언스 페렴구균백신 상용화 고삐, 안재용 적자 늪 탈출 분수령
올해 5대 국경일 다 쉰다, 다음 공휴일은 '12·3 계엄, 어버이날, 노동절'?
코오롱글로벌 '빅배스' 이후 실적 반등 절실, 김영범 비주택 확대로 돌파구 연다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