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표준 감사시간제도 도입 때 과도한 감사보수를 요구하는 회계법인을 엄격하게 제재하겠다는 뜻을 보였다.
금융위원화와 금융감독원은 표준 감사시간제도 도입을 이유로 회계법인이 기업에게 과도한 감사보수를 요구하면 지정 감사인 기회를 제한하고 품질관리감독을 실시하는 등의 제재에 나설 것이라고 14일 밝혔다.
표준 감사시간제도는 회계감사의 품질을 높이기 위해 기업이 일정 시간 이상 외부 회계법인의 감사를 받도록 하는 제도다.
한국공인회계사회가 이날 표준 감사시간제도를 확정함에 따라 올해부터 외부감사 대상 기업에 적용된다.
표준 감사시간제도 도입을 놓고 기업들 사이에서는 감사시간과 보수가 큰 폭으로 증가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금융위와 금감원은 공인회계사회 신고센터를 설치해 감사인의 부당행위를 신고받기로 했다.
또 기업과 회계법인이 감사보수를 책정할 때 참고할 수 있도록 기업 감사보수 현황을 공시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겠다는 계획도 세웠다.
금융위와 금감원은 올해에 한해 12월 결산법인의 감사인 선임기한을 3월15일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현행 외부감사법은 감사위원회 설치 의무 법인의 감사인 선임기한을 사업연도 개시일까지로, 이를 제외한 다른 법인은 사업연도가 개시된 뒤 45일 이내인 2월14일까지로 규정하고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감사인 지정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도 개별 기업의 구체적 상황을 고려해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현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