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Who
KoreaWho
정치·사회  정치

최호식, 호식이두마리치킨 직원 '성추행' 집행유예 2년 받아

임한솔 기자 limhs@businesspost.co.kr 2019-02-14 12:00:25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최호식 호식이두마리치킨 전 회장이 직원 성추행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0단독 권희 부장판사는 14일 1심 선고공판에서 최호식 전 회장의 업무상 위력에 따른 추행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80시간 수강도 명령했다.
 
최호식, 호식이두마리치킨 직원 '성추행' 집행유예 2년 받아
▲ 최호식 호식이두마리치킨 전 회장이 14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선고공판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재판부는 “감독 관계인 피해자를 주말에 식사 자리로 오게 한 뒤 추행해 책임이 무겁고 사건이 진행된 뒤 책임을 회피하는 등 정황도 좋지 않다”며 “다만 비슷한 전과가 없고 피해자가 합의해 처벌 의사를 거둔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말했다.

최 전 회장은 2017년 6월 서울 강남구 일식집에서 직원과 식사를 하다가 강제로 신체 접촉을 하고 인근 호텔로 끌고 가려 한 혐의로 불구속기소됐다. 

검찰은 2018년 12월17일 결심공판에서 최 전 회장에게 징역 1년6개월을 구형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임한솔 기자]

최신기사

국수본 특별수사단 대통령실 압수수색 불발, 일부 자료만 임의제출로 확보
국수본·공수처·국방부 공조수사본부 출범, "중복수사 혼선과 비효율 해소"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인수 마무리, 2026년까지 자회사로 운영 뒤 통합
삼성전자 노조 윤석열 탄핵 집회에 동참, "민주주의 위해 끝까지 맞설 것"
태영건설 137억 규모 유상증자 추진, 출자전환 통한 재무구조 개선 목적
국내 3대 신용평가사, LGCNS 신용등급 전망 'AA- 긍정적' 상향 조정
현대차그룹 유럽 4위 '위태', 토요타 하이브리드 약진에 소형 전기차로 맞불
윤석열 내란 혐의로 대통령실 7년 만에 압수수색, 경호처 거부로 차질 빚어
[오늘의 주목주] '경영권 다툼 소강국면' 고려아연 8%대 내려, 신성델타테크 18% 급등
한덕수 "12·3 계엄 선포 전 정상적 국무회의 운영되지는 않았다"
koreawho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