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창진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대한항공직원연대 지부장이 수기 출간 간담회에서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등 한진그룹 오너일가의 경영체제를 비판했다.
박 지부장은 12일 세종대로 한국프레스센터에서 ‘땅콩회항’사건 관련 수기 ‘플라이백’ 출간 간담회를 열었다.
▲ 박창진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대한항공직원연대 지부장.
박 지부장은 간담회에서 “간신배들이 재벌 일가의 눈과 귀를 막고 있는 시스템이 바뀌지 않으면 안된다”며 “재벌 일가가 전문경영인 자격을 갖췄는지 들여다봐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외국항공사 출신 경력직 승무원이 노무팀에 휴가 관련 문의를 했다가 ‘승무원들은 비행 나가서 놀면서 무슨 휴가를 또 가느냐’는 답변을 들었다고 한다”며 “이런게 조 회장 일가의 생각”이라고 말했다.
박 지부장은 항공기 회항사건 이후 복직한 뒤 팀장을 맡지 못한 이유가 박 지부장의 낮은 한글·영어 방송능력 때문이라는 대한항공의 주장을 두고 “회사의 충견이라는 분들이 영어 브리핑을 했을 때 경영진이 노발대발했는데 내가 영어로 브리핑했을때는 전혀 지적이 없었다”며 반박했다.
박 지부장은 수기 출간 이유를 두고는 “땅콩회항 사태를 겪으며 내 삶이 애완견 입장과 다르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었다”며 “애완동물같은 환경에 처해 있음에도 자각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내 책이 조그마한 알림판이 되기를 원한다”고 설명했다.
'땅콩회항'사건은 조현아 당시 대한항공 부사장이 2014년 12월5일 미국 뉴욕 JFK 국제공항에서 인천으로 출발하던 대한항공 항공기를 견과류를 봉지째 준 것이 규정에 어긋난다며 탑승게이트로 회항을 하도록 지시했던 일을 한다.
조 전 부사장이 당시 항공기 객실사무장이던 박 지부장에게 고성을 지르는 등의 ‘갑횡포(갑질)’를 저질렀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사회적으로 큰 논란이 일어났다.
박 지부장은 업무상 재해를 인정받아 휴직했다가 2016년 5월 복직하는 과정에서 인사상 불이익을 당했다며 조 전 부사장과 대한항공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법원은 2018년 12월 대한항공이 박 지부장에게 2천만 원을 배상하라는 원고 일부 승소 1심 판결을 내렸다. [비즈니스포스트 윤휘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