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부 박남천 부장판사가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재판을 맡게 됐다.
서울중앙지법은 12일 양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 고영한 전 대법관,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차장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사건을 형사합의 35부에 배당한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양 전 대법원장 재판부 배당은 형사합의부 재판장 전부와 협의를 거쳐 연고 관계, 업무량, 진행 중인 사건 등을 고려해 일부 재판부를 배제한 뒤 나머지 재판부를 대상으로 무작위 전산배당을 실시해 결정됐다.
일반사건의 경우 협의절차 없이 바로 전산배당되지만, 이번 사건은 전 대법원장의 재판임을 고려해 협의절차를 거친 뒤 전산배당을 실시했다는 것이다.
박남천 부장판사는 전남 해남 출신으로 서울대 법대를 나왔으며, 1997년 광주지법 판사로 법관 생활을 시작했다.
법원행정처나 대법원 재판연구관 경력은 없다.
사법연수원 26기로 사법연수원 2기인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24기수 후배이다.
11일 서울중앙지검수사팀은 양 전 대법원장을 47개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재판부는 향후 절차를 정리하는 준비기일을 거친 후 본격적 공판을 시작한다. [비즈니스포스트 석현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