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위원회가 전자증권제도 시행에 따른 전자등록 의무화 대상 등의 내용을 담은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시행령안’을 입법예고했다고 28일 밝혔다.
금융위원회는 전자증권제도 시행에 따른 전자등록 의무화 대상 등의 내용을 담은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시행령안’을 입법예고했다고 28일 밝혔다.
전자증권제도는 주식·사채 등을 전자 등록해 증권의 발행과 유통, 권리행사가 실물 증권 없이 이뤄지는 제도다.
전자증권제도가 9월16일부터 시행되면 상장주식·상장사채 등은 일괄적으로 전자증권으로 전환된다. 예탁 비상장주식 등은 발행인의 신청에 따라 전환되지만 비상장사채는 전환 대상이 아니다.
전자증권제도 적용 대상은 주식·사채를 비롯해 양도성예금증서, 은행법 및 금융지주회사법에 규정된 조건부 자본증권, 주식워런트증권(ELW), 국내증권예탁증권(KDR) 등이다.
상장증권 등은 전자증권제도가 시행된 뒤에는 전자등록방식으로만 발행할 수 있고 실물 증권을 발행해서는 안된다. 이 규정을 위반해 발행된 증권은 효력이 없게 된다.
금융위와 법무부는 “전자증권제도 시행으로 증권 권리관계가 더욱 투명해지고 거래비용이 줄어 효율성도 높아질 것”이라며 “전자증권제도가 다양한 법률·금융 서비스 개발의 기반이 돼 공정경제를 실현하고 혁신 성장을 달성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고두형 기자]